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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등 비상시 대비 음용 비상급수시설 증대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179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영환 김상동 안대희 전결 12/05 권기욱 협 조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배수과장 이병운 민방위관리팀장 代최용석 전시 등 비상시 대비 음용 비상급수시설 증대 계획 - 전시 등 비상시 대비 - 음용 비상급수시설 증대 계획 2017.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전시 등 비상시 대비 - 음용 비상급수시설 증대 계획 음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확충방안을 마련 추진하여 비상 재난 대비 수자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근거 ?『민방위기본법』제15조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지침』제2장(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추진배경 ? 과거 10년간 음용수 시설 점진적 감소(‘06년 27% ⇒ ’17. 7월 11.6%) ? 총량위주의 비상급수시설 확충 계획에서 음용수 확충 계획보강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지하수 이용시설 현황 : 55만톤/일(음용 28천톤, 5%) (단위 : ㎥/일) 계 음용수(28,251톤/일, 5%) 비음용수(523,984톤/일,95%) 비상급수시설 비지정시설 비상급수시설 비지정시설 개소 양수용량 개소 양수용량 개소 양수용량 개소 양수용량 개소 양수용량 8,760 551,848 104 10,327 252 17,844 1,076 174,990 7,328 348,994 ※ 근거자료 : 자치구 새올행정시스템의 지하수 관리대장 수합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18.5만톤/일(음용수 10.3천톤, 11.6%) (‘17. 06. 30.기준) 구 분 계 음 용 수 생활용수 비 고 필요량(톤/일) 247,388 89,056 158,332 인구기준 989만명 확보량(톤/일) 185,317 10,327 174,990 확 보 율(%) 74.9% 11.6% 110.5% 부 족 분(톤/일) - 62,071 - 78,729 + 16,658 ※ 소요량 기준(민방위 업무지침) : 1인 25ℓ/일(음용 9ℓ, 생활 16ℓ) ? 최근 비상급수시설 확충은 총량에 주력 - 그동안 음용지하수는 수질 저하시 관리가 어려워 음용수를 생활용으로 용도변경 관리하는 등 점진 음용이 감소하는 추세였음 · ‘06년 음용수 확보량 2.5만톤(27%) ⇒ ’17.8월 1만톤(11.6%) - ‘16년부터 시행한 비상급수시설 확충 계획은 총량(생활용 포함) 위주로 추진함(‘16년 대비 6% 확보율 상승) · ‘16년 총확보율 69%(생활용101%) ⇒ ‘17.8월 75%(생활용 110%) ?? 타 광역시 비상급수시설 분석 ? 시설 현황 - 부산시 : 확보율 98%(음용 136%, 생활 76%) - 인천시 : 확보율 58.5%(음용 40%, 생활 68%) < 농지 등 토지 지목 비교(음용지하수 발생 여건) > 구 분 전체면적 농지 등 녹지 인구 대비 면적(㎡/인) 특 징 서울시 605.21㎢ 212㎢ 61.1 - 밀집 주거지역 - 녹지지역이 적음 부산시 765.82㎢ 479㎢ 219.8 - 녹지지역이 폭넓게 분포 - 주거지역은 일부지역에 국한 인천시 1,046.27㎢ 696㎢ 354.9 -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넓게 분포(영종도) ? 지역적 특성 - 서울과 비슷한 대도시인 부산 및 인천광역시는 전체 토지면적 대비 도시 이외 농지 등 녹지 포함 면적이 서울시에 비해 2~3배 이상임 - 서울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 초밀집 도시환경으로 대부분 주거 및 상업지역 등으로 개발되어 음용지하수 확보가 어려움 < 부산광역시 주거 및 녹지지역> < 서울특별시 주거 및 녹지지역> ※ 주거지역 : / 녹지지역 / 상업지역(공업) < 외국 비상급수시설 제도 > ?도쿄도 : 수도국 주관 저장소와 정수장 등 203개소(99만톤)확보 ?미 국 : 상수저장수,지하수?지표수 대체수로 활용, 소독약품?정수기 사용 ?? 인접공공시설, 지역 협약 공급 체계 구축(배관 및 공급업체 계약) ?? 문제점 및 검토의견 【 수질 여건상음용 지하수 비율은 5%로 단기간 음용수 확보 곤란 】 ? 인구밀도가 6개광역시 대비 4~15배이고, 조밀개발로 오염원이 많아 음용지하수 수질이 저하된 상태임 - 상수도 의존도가 높아 음용지하수 개발 저조 - 인구밀도(인/k㎡) : 서울시 1.6만, 6개광역시 0.11만~0.44만 ⇒ 음용수 확보 민방위 업무지침은 행정구역 내 인구 대비한 획일적 기준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침 개정이 필요함 【 음용수 확보 지침 준수를 위한 정화설비 구축시 막대한 재정 소요 】 ? 음용(47개 항목) 정수설비 구축 시 개소당 5천만원 이상(100톤/일) ? 초기 구축비 외 유지관리 등으로 예산 지속 발생 ⇒ 수질 부적합 항목만 정수필터 설치로 최적 투자 【 비상급수시설 지정시 수질검사 강화 등 관리의무 증가로 지정 기피 】 ? 미지정 음용수에 비해 수질관리 의무가 부담됨 - 2년 1회(미지정 음용) ~ 3년 1회(지정 비음용) → 연 4회(8배~12배 증가) ? 지하수 시설주(건축주) 지정기피, 자치구 업무량 증가로 지정에 소극적 ⇒ 시료채수 비용 보조 및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등 보상 필요 3 추진 방향 ?? 우선 가능한 확보방안 시행으로 부족한 음용수 조속한 확충 ? 민간 음용 시설의 비상급수시설로 신규 지정 강화 ? 자치구에 음용 수질 관리비용 지원(시:구 = 50:50) ⇒ 민간 음용 시설 우선 지정시 단기간에 음용수 확보가 가능 ?? 부적합 음용수 시설에 최적 정화필터 설치로 수질개선 ? 용도 변경한 음용시설의 수질검사 부적합 항목이 대부분 1~2개임 - 최근 3년간 용도변경 시설 42개소의 부적합 수질은 대장균 등 54개 항목 - 1~2개 부적합 수질항목이 95.3%(1개 80.1%, 2개 14.2%)임 ? 1~2개 항목만 적용되는 필터설치로 음용수 확보 - 설치 공간이 있는 전용시설 및 공공시설 대상 우선 실시 ?? 인구밀도별?지역 여건 감안한 제도 개선 추진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의무확보량을 설정 조정 행정 건의 ?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경제적 부담 보상안 건의 음용 비상급수시설 확보 목표 ? 공공기관 급수시설을 음용수로 개선하는 등 ‘23년까지 70% 확보 ? 민간 지하수 시설의 수질 개선 검토 등 지속 확보 추진 4 추진 계획 ?? 음용 비상급수시설 확충 계획(‘18년 ~ ‘23년) 【 생활용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 음용화 : 46.6% 】 ? 대상시설 - 신규 시설(‘17년 ~ ‘23년 계획) 31개소 4,650톤 - 기존 생활용수 시설 : 201개소 일 36,862톤(전용?공공시설) ? 부적합 항목만 적용되는 정수 필터 설치하여 재정 투자 최소화 < 대장균 및 세균 제거 필터> < 탁도 여과 장치 > 【 아리수 저장 배수지 시설의 비상급수시설 지정 : 7.4% 】 ? 대상 : 101개소 241만톤(1년기준, 6,627톤/일) ? 자치구 민방위과와 상수도 수도사업소 협의 지정 【 음용 민간 지하수 이용시설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 5.9% 】 ? 대상 : 민간 음용 지하수 중 자치구가 선정한 82개소(5,233톤/일) ? 시 자치구 합동 지정 강화 및 지정에 따른 보상방안 추진 - 시?자치구 민방위?지하수 담당부서 합동 지정 강화 - 수질검사 지하수 채수, 운반비 보조금 자치구 지원 - 지하수 하수도요금 감면 검토 :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 ?? 제도개선 요청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협의(‘18년) ? 민방위업무지침 개정안 : 음용수 확보 지침 개선 - 타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자치구는 권역별 잉여 시설을 포함하여 합산한 확보율로 산정(자치단체장은 다르나 생활권은 동일) ※ 서울시(자치구)와 인접 경기도(시)의 음용 비상급수시설 확보량 구 분 강북권역 남동권역 남서권역 비고 도봉구 의정부시 강동구 하남시 금천구 광명시 음용수 224톤 4,469톤 1,711톤 2,615톤 451톤 4,551톤 확보율 7.2% 113.3% 42.4% 137.6% 21.6% 146.4% ?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 지정에 따른 검사의무 등(검사 증대) 부담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관리(수질 관리)할 수 있도록 피지정자의 관리 부담 해소 안을 마련 5 행정 사항 ?? 비상급수시설 신규 지정 협조 : 민방위담당관 ? 지정 대상 : 민간 지하수시설(음용), 아리수 배수지 시설 등 ? 추진 방법 - 민방위담당관이 자치구로 일괄 시행하고, 자치구는 민방위, 지하수 담당부서 협력하여 시설주(건축주)와 협의 지정 ?? 생활용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18년 ~) ?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 물순환정책과 - ‘18년은 시설비 예산을 탄력 운영하되 필요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반영 ? 시설 수질개선 추진 : 자치구 관리부서(하수과, 공원녹지과, 청소과 등) 붙임 1. 음용 비상급수시설 증대 세부 추진 계획 1부. 2. 음용 비상급수시설 연도별 확보 계획. 1부 3. 서울시 상수도사업소 배수지 현황. 1부. 4. 정수장치 필터 설치 비용 현황. 1부. 5. 일본 도쿄도 비상시 급수시설 현황. 1부. 6. 미국의 재난 대비 비상급수 현황. 1부. 7. 전국 비상급수시설 확보 현황. 1부. 8. 시도별 인구밀도 및 비상급수시설 현황. 1부 9. 서울시와 유사 대도시 농지 등 비교. 1부. 10. 부산광역시 및 서울시 토지 용도별 분포. 1부. 11. 최근 3년간 음용 비상급수시설 부적합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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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등 비상시 대비 음용 비상급수시설 증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179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환 (02-2133-3777) 관리번호 D000003224367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보전기획및추진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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