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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 제안서 평가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8333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조사팀장 세무과장 윤재식 나원호 12/05 조조익 『2018년도』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제안서 평가계획 2017. 12. 재 무 국 (세무과) 「2018년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유지관리 제안서 평가계획 2018년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회를 운영하고자 함 Ⅰ 평가대상 사업의 개요 ?? 추진근거 ? 편리한 법인 세무조사 on-line 구축(행정1부시장 방침 2007.3.22.) ? 인터넷 세무조사 유지관리 사업계획(세무과-14352 2017.6.20.) ?? 대상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12개월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의 의한 계약) ? 사 업 비 : 44,115천원 ? 사업의 범위 - 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Ⅱ 제안서 평가 계획 ① 평가 위원회 구성 ?? 평가 위원회 운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정보기획담당관 공문) ?? 평가 위원회 구성 ? 자격 기준 : IT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국가 및 다른 자치 단체 공무원 ,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 ? 평가위원의 수 : 총 7명(위원장 포함) 분 야 합계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콘텐츠 평가위원 7명 5명 1명 1명 추천의뢰 (4배수) 기관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인원 28명 20명 4명 4명 ※ 정보화사업 제산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안)에 의거 사업비 기준 1억 미만은 7명 이상 구성(정보기획담당관-6784, 2016.5.2.) ? 평가위원 선정방법 - 정보기획담당관으로 부터 추천 받은 분야별 평가위원 고유번호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분야별 평가 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고, 추첨결과 다빈도 순(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분야별 평가위원 구성 인원 수 미달 시 타 분야 후순위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 ② 제안서 평가 점수 산출기준 ?? 제안서평가(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평가구분 평가자 세부평가기준 평가시기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평가 (20%) 사업주관부서 (세무과) 【붙임 1】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이전에 완료 정성적평가 (70%)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시 가격평가 (10%)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정성적(지표)평가 직후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참조 ③ 제안서 평가회의 개최 ?? 일 시 : 2017. 12. 15.(금) 14:00 ~ 17:00 ※ 일정은 평가위원 등의 일정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운영방법 ?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정원의 3분의 2이상을 출석으로 개최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평가회 주관 및 평가참여 ? 평가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함 ?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정성적 지표 평가 기준’ 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50천원(각 150천원, 2시간 초과기준) X 7명 ? 예산과목 : 세입관련 전산시스템효율적관리, 세무조사인터넷신고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 ?? 평가 진행 과정 <제1부> : 개회 및 제안서 사전검토 개 회 ??위원 2/3이상 출석(5명 이상) 개회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선출 등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위원장 호선 선출 제안서 검토 (120분) ??입찰참가업체 발표 이전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 배정(10억 미만 60분) <제2부> : 제 안 발 표 제안업체별 PT 및 질의응답 ??발표순서 결정(제안서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 ??제안발표자 사업관리자인지 신분증 확인(위원장) ??제안 발표(20분), 질의응답(10분) ??업체별 배석 인원 : 5명 이내 <제3부> : 평가 및 우선 협상순위 결정 기술평가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위원) ??평가결과 집계(업무담당자→위원 확인) 제안가격평가 ??제안사 입회하에 가격입찰서 개봉 ??가격평가 (업무담당자→위원장 확인) 종 합 집 계 ??종합 점수 집계(업무담당자) 평가의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평가결과 의결 →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협상결과 발표, 위원별 평가 결과 Ⅳ 가격 협상 ?? 협상절차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협상적격자를 순위에 따라 협상절차 진행 ?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성립 시,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협상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결과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유선(서면)으로 통보 Ⅴ 계약 체결 ?? 계약통보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즉시 협상) ?? 계약요청 : 협상완료 즉시 재무과에 요청 ??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1인 입찰) ? 1인업체에 대하여 제안서평가 실시 후 기술평가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 진행(가격협상은 재무과에서 진행) Ⅵ 추진 일정 ?? 제안서 평가 : 2017. 12. 15.(금) ?? 협상실시(평가완료 후 즉시) : 2017. 12. 18.(월) ?? 계약체결(협상완료 후 즉시) : 2017. 12. 19.(화) ?? 사업착수 : 2018. 1. 1.~ Ⅶ 행정사항 ??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요청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붙임서류 1.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2. 보안서약서 3.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4.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5.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6.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7. 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8. 제안서 종합평가서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10.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공개용) 붙임 1 법인 세무조사인터넷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총괄표】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붙임 1-1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6)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2 70 붙임 1-2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1-3 [붙임 1-1]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붙임 8]『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백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분야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2015.1월 이후 준공사업)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H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 H)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또는 “H”),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H”)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18])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18]),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⑪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붙임 1-2]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2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4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 시스템 장비구성(상용SW 버전 업그레이드) 4 ? 유지관리 수행 및 인력제안 4 ?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제안 4 ? 상용SW 유지관리 제안 4 ? 이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 4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정성적 평가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의 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 평가방식 ? 평가방식의 종류 구분 평가 방식 세부기준 절대 평가 방식 절대 평가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절대적 기준에 도달시 해당점수 부여 § 사업 수행실적을 절대평가로 하는 경우의 예시 수행 실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미만 실적없음 (자료미제출시) 점수 비중 3점 2점 1점 0 예) 수행실적 3억원 이상 3점, 2~3억원 2점 , 2억원 미만 1점 ※ 사업유형 및 특성에 따라 임계치 설정 상대 평가 방식 상대 평가제 ○ 등급별로 할당된 업체 수를 고려하여 업체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비중을 반영하여 평가점수 환산 §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동일등수 발생 시 동점업체 모두를 해당 등급 중 상위등급으로 부여 예시) 3개업체 입찰한 경우, 업체별로 각각 “수”, “우”, “미” 부여 가능하며, 2위업체와 3위업체가 동일한 경우 두 업체 모두 “우” 부여. § 등급별 점수비중 - 정량적 평가분야의 점수격차를 최소화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신생업체 등의 제안(기술)평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가분야(정량적, 정성적)에 따라 점수비중 간격 차등 적용 ㉠ 정량적평가 분야에 적용시 : 등급별 비중격차 10%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제안업체 할당비율(%) 10 20 40 20 10 ㉡ 정성적 평가분야에 적용시 : 등급별 비중격차 20%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80 60 40 20 0 제안업체 할당비율(%) 10 20 40 20 10 § 점수 환산법 <환산점수> = 항목별 기준점수(배점) × 해당 등급 점수비율 기준 점수 비례제 ○ 평가지표별 배점에 따라 개별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이중 입찰참가자의 최고점수 대비 기타 입찰참가자의 점수를 비례율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환산점수> = 항목별 기준점수(배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기타 등급제 ○ 평가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체간 동일등급 부여 지양 (상대평가방식)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환산점수> = 항목별 기준점수 × 해당 등급 점수비율 예시) 3개업체 입찰 한 경우, “수”,“우”,“미”,“양”,“가” 중 등급을 택일하여 부여 가능. 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체간 동점부여 지양 ? 평가항목별 평가방식의 적용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방식을 선정하고 제안요청서에 항목별 평가방식 및 기준 명시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방식으로 지정 - 평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단, 비교?대비?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 § 반올림 적용 예시 ㉠ 단순 반올림 적용하는 경우 예) 수행경험을 기준점수비례제로 하는 경우, 기준점수가 3점이라면 ?A업체의 점수 = 기준점수 × A업체 실적/입찰업체중 최고 실적 = 3점 × 67,000,000원/93,000,000원 = 2.1612903... (반올림하면) → 2.1613점 ㉡ 구간으로 평가하는 경우 예) 수행경험을 당해사업 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이내 유사사업 단일실적 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점수를 부여(절대평가)한다고 할때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기준 100%이상 80%이상 ~ 100%미만 60%이상 ~ 80%미만 40%이상 ~ 60%미만 40%미만 실적없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A업체의 등급 = 67,000,000(A업체실적)/83,750,020원(추정가격)×100 = 79.99998...% (반올림하지 않음) → 79.9998...% = 3등급 (☞ 3점) 주의) 구간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므로 79.9998...%를 반올림하여 80%, 즉 2등급(4점)으로 적용할 수 없음. § 평가항목별 평가방식 적용 권장(안) □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평가지표) ? 기준점수비례제, 절대평가제, 상대평가제 혼용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적용 평가방식 참여인력 기술상태, 경력상태 기준점수비례제, 상대평가제, 절대평가제 수행경험 실적금액, 실적건수 절대평가제, 상대평가제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절대평가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상생협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절대평가제 신인도 기술(품질)인증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절대평가제 가점 약자 및 우수기업 가산점별 평가방법에 따름 ※ [붙임2] 참조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 준수정도 [붙임 4]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방식 적용 예시 □ 정성적 평가 분야의 평가항목(평가지표) ? 등급제(동점지양) 또는 기준점수비례제, 상대평가제와 혼용 ○ 정성적 평가항목의 특성상 평가를 위한 절대 기준값 제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등급제’를 적용을 권장하며, 등급제 적용시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함(※평가위원에게 안내 필요) ○ 평가항목에 따라 기준점수 비례제, 상대평가제 등 혼용 가능 ※ 정성적 평가 전체를 상대평가제(입찰자 수에 따라 등급할당 하는 방식)나 기준점수비례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안간의 변별력 확보는 용이하나, 각각의 제안에 대한 품질평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의 □ 평가방식 선정시 유의사항 ?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로 지정 ? 위 권장(안)의 경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사업에 따라 평가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활용 [붙임 1-3]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업체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LEFT [ 2 TIMES LEFT (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평가대상자`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4.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붙임 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1 . . . 서약자 소속(직장)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 붙임 2-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붙임 3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1. 참여인력 기술상태 6 2. 수행 경험(실적) 실적 금액 3 실적 건수 3 3.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6 4. 신인도 기술(품질)인증보유 1 혁신형 중소기업 1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3 5.가산점 ※가점은 정량적 배점한도내에서 부여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일자리창출 최고 2.0 고용안정 최고 4.0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최고 ?6.0 총 합 계 20 2017년 12월 일 확인자 : 세무과장 (인) 붙임 4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업체별 점수 가 나 다 라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12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제안요청 내용 이행의 적정성 ? 추가개발 및 기능 개발 제안 ?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제안 ? 상용SW 유지관리 제안 ? 이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 20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등)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확신성 합계(정성적 평가) 70 2017년 12월 일 평가위원 성명 : (인) 붙임 5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 업체명 : 구 분 배점 평 가 위 원 조정점수 조정 소계 평균 점수 1 2 3 4 5 6 7 8 계 최고점 최저점 1. 전략 및 방법론 12 2. 기술 및 기능 20 3. 성능 및 품질 8 4. 프로젝트 관리 15 5. 프로젝트 지원 15 위원별합계 총 합 계 70 2017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6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1. 전략 및 방법론 12 2. 기술 및 기능 20 3. 성능 및 품질 8 4. 프로젝트 관리 15 5. 프로젝트 지원 15 총 합 계 70 2017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7 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라 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 비율, %) ( %) ( %) ( %) ( %) 평가점수 10 추정가격 원 2017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8 제안서 종합평가서 업체명 구 분 가 나 다 라 비 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사업발주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위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순 위) ( ) ( ) ( ) ( ) 2017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2018년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의결함. ○ 협상대상업체 : 개 업체 ○ 업 체 명 - 우선협상대상자(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17년 12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0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공개용) 제안업체 평가위원 업 체 별 평 점 A B C D ... 우선협상순위 가 위원 나 위원 다 위원 라 위원 마 위원 바 위원 사 위원 확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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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 제안서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8333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재식 (02-2133-3426) 관리번호 D000003224902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세무조사 > 지방세세무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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