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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재정비 관련 심포지엄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585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정광재 명노준 임창수 12/05 김학진 협 조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재정비 관련 심포지엄 결과 보고 2017. 1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발제 및 토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재정비 관련 심포지엄 결과 보고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재정비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포지엄 개요 ○ 일 시 : ‘17.11.28.(화) 14:00 ~ 17:30 ○ 장 소 :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1층) ○ 참 석 : 시민, 관련 학계 전문가, 시·구 공무원 등 200여명 ○ 분야별 발표 및 토론 - 발제1 : 이정현 중앙대학교 교수 ?지구단위계획 진단·평가 및 개편방향 - 발제2 : 백운수 미래E&D 대표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관리·운영 기준 개편방안 - 토론자 : (좌장)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김영욱 세종대 교수, 이상준 동신대 교수, 이명범 ㈜인토P&D 대표, 홍미영 도시건축집단아름 대표, 김인제 시의원, 도시관리과장 ?? 주요 의견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재정비의 역할 및 유의사항 등 - 2000년 지구단위계획 도입 이후 현재 시점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할 시기이며 전국 통용의 지구단위계획 틀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지난 2015년부터 포럼에서 논의된 문제에 대해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도시·건축 전문가들의 워크샵 등 협업 과정에 대해 높게 평가함 - 저성장 관점에서 서울을 볼 것인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어 역세권 등에 대한 성장을 제어할 것인지 고민 필요 -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의 역할과 기능강화 필요 - 신시가지와 기존시가지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필요 - 10가지 유형에서 8가지 유형 구분에 따라 어려워진 점은 없는지, 복합개발 등에 대한 경직성이 강해지고 유연성은 약해진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친환경·방재 등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적정성은 매우 고무적임 -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반영과 공공차원의 내용이 추가된 것이 기존 지침과 금번 지침이 다른 특징이나 공공부문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는 숙제임 -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중요한 지침임 ○ 지구통합기본계획 - 지구통합기본계획은 새로운 전략을 담을 수 있다는데 대해 매우 고무적이며 생활권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여 통일성 확보 가능성에 긍정적임 - 지구통합기본계획 등에서 예시로 제시된 것이 규정화 될 수 있으므로 유연성 있는 글로 표기 필요 - 358개 구역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야 하느냐는 의문이며 목표가 달성된 계획은 해제를 검토하고 원페이퍼계획 등 계획의 간략화 필요 ○ 주민참여, 지역매니지먼트,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등 -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은 쉽지 않으므로 업태 제한에 대하여 고민 필요 - 발제 내용은 통합기본계획 → 물리적계획 → 사후계획 수립의 특색이 있으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형태를 모니터하는 고민도 필요 - 지역매니지먼트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조례 개정 등과 연계검토 필요 ○ 지구단위계획 부문별 계획 - 보행체계는 보행네트워크가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제시 필요 - 공공기여율 5% 저감은 사전협상 또는 사업별로 다룰 것이므로 유연하게 하되 숫자보다는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실내형 공개공지의 도입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 실정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도 도입에 숙고 필요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 현실화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편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해 상당한 비용지출이 예상되며 현재도 표준품셈의 30~40%정도 수준임 -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질의 및 응답 ○ 지구통합기본계획의 실체가 마스터플랜 인지 기본구상 인지 여부 ⇒ 마스터플랜 성격이지만 도시설계 수법을 반영, 미래상까지 제시하는 내용임 ○ 현재 용역비는 품셈의 30% 수준임, 진행중인 과업의 경우 품셈 조정 가능한지? ⇒ 제안된 17가지 항목 모두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것이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므로 자치구에도 지역특성에 맞게 계획토록 안내 예정 ○ 계획관리형이 서울시 대부분이므로 선택적 계획이 이뤄지기 어려워 지침을 명확히 제시 필요 ⇒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도 3차원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 사후관리 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 지구단위계획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행계획으로서 집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도하는 것이 좋은지? ⇒ 실행계획은 집행계획과 연계되고 행정계획과 연계되어 있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도입으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행정사항 ○ 참석공무원 학습시간 인정(3시간) 붙 임 : 심포지엄 현황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심포지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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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재정비 관련 심포지엄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585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재 (2133-8376) 관리번호 D00000322575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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