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출 1. 대기정책과-8121호('17.12. 5.)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환경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이 결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출(마을버스) 나. 대상업체 - 신수동마을버스(주) : 금 21,000,000원 - 계현운수(주) : 금 7,000,000원 - 쌍문운수(주) : 금 21,000,000원 다. 총지출금액 : 금 49,000,000원(금 사천구백만원정) 개정에 따라 ‘마을버스업체’ 또는 ‘자동차제작사’ 금융계좌에 입금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천연가스버스 구입자금 지원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이동선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정책과장 12/05 정미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대기정책과-81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666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14084954
20210926081840
본청
대기정책과-8136
D000003224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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