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 지원 취소 장비(공기충전기,특수방화복) 불용처분 계획(알림)

노원소방서 수신자 상계119안전센터장 (경유) 제 목 해외 지원 취소 장비(공기충전기,특수방화복) 불용처분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나.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 제18조(불용처분) 다.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9조(용기 등의 파기) ②항: 불용된 공기충전기가 민간에 재사용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체,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항3호: 공기충전기는 압축기, 고압배관 등 주요장치를 망치 등으로 타격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라. 市 자원순환과-5744(2017.3.28.)호“불용물품(폐가전제품) 적정처리 안내” 마. 소방행정과-10543(2017.9.13.)호“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소방장비 불용처분 계획” 바. 안전지원과-25584(2017.12.4.)호“개발도상국(몽골) 소방장비 지원을 위한 운송협조 요청” 2.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불용결정한 아래 소방장비가 지원(양여) 취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용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양여) 취소 소방장비 현황 장비명 수량 규 격 불용결정일자 불용결정 문서 비 고 내용연수 경과 내용연수 경과 나. 1) 2) 3) 4) 나. 3. 행정사항 상계119안전센터에서는 불용처분 대상 공기충전기의 주요장치(압축기, 고압배관 등) 를 망치 등으로 타격하여 재사용 불가토록 조치 후 증빙 사진 담당자 행정포털 e메일로 제출(2017.12.6.까지) 붙임 1. (불용결정)공기충전기 상세 현황 1부. 2. (불용결정)특수방화복 상세 현황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신윤환 소방행정과장 장두익 소방서장 12/05 代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916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7119 /전송 948-6119 / yukh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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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 공기충전기 상세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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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방화복)불용처분 대상 목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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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원 취소 장비(공기충전기,특수방화복) 불용처분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916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육훈 (971-7119) 관리번호 D000003225746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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