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4/4분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추가 (재)배정 통보(2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4/4분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추가 (재)배정 통보(2차) 1. 2017년 4/4분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재)배정하오니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고,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생활아동 지원 다.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4개소 라. 지원내용 : 2017년 4/4분기 아동복지시설 및 생활아동 지원 마. 지원금액 : 금46,189,000원(금사천육백일십팔만구천원) 바. 지원내역 : 세부내역 별첨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내 용 재배정 지원내역 기 배정액 2017.4/4분기 추가 (재)배정액 배정액 누 계 총 계 69,720,167 46,189 69,766,356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50,696,480 36,189 50,732,669 민간위탁금 14,973,633 0 14,973,633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영양급식비, 아동용돈 등 사회복지사업보조 4,050,054 10,000 4,060,054 사. 지원방법 -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소요예산 재배정 - 지방이전 및 민간위탁시설 : 시에서 해당시설에 직접 지원 아. 예산과목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민간위탁금)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자.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 임 : 2017년 4/4분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추가지원 내역(총괄)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팀장 代김경래 가족담당관 전결 12/05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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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4분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추가 (재)배정 통보(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329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래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3225221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