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복e음자료 연계 이용 협조요청(서울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보편가정 방문 대상자들의 복지/건강 상담과 서울시민의 욕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 사회보장급여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연계하여 자료 이용을 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이용 항목 : 붙임참조 나. 자료 송수신 방식 :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활용 다. 자료이용 목적 : 보장기관(서울시)의 사회보장급여업무 수행 라. 자료이용의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붙임 1. 자료요청항목 1부. 2. 자료보안대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지역복지과장),보건복지부장관(급여기준과장),보건복지부장관(복지정보기획과장) 주무관 이숙종 복지정보팀장 경자인 복지정책과장 12/05 정환중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7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1 /전송 02-768-8864 / / 부분공개(2)
14082267
20210926081840
본청
복지정책과-24708
D000003224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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