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1810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임혜진 김은선 12/05 이정수 협조 서울도서관 자치구 보조사업 개선 계획(안) 2017. 12.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대표도서관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한 서울도서관 자치구 보조사업 개선 계획(안) 서울시 도서관 정책에 대한 일선도서관의 변화 요구에 대응하고 대표도서관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업무를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검토배경 ? 서울시 도서관 정책 방향 및 기능 변화에 대한 지속적 요구 - 합동현장점검 및 사서 회의 등에서 도서관정책과의 기능변화 계속 요구 ? 보조금 중심의 업무 처리 - 관종별 보조금이 모두 ‘자치단체경상보조’임에도 관종별 담당자가 보조금 신청·심의·교부·정산 등의 과정을 담당별로 처리하여 업무 과중 발생 - 협력이나 업무 지원보다 보조금 중심의 업무 진행 ? 보조사업 전달체계상 역할 모호 -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서관이 직접 실행하고 일선도서관의 평가·정산·컨설팅 업무 수행 ? 제2차 서울시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에 따른 보조사업 개선 - 서울시 도서관 정책 목표에 따라 보조금 사업의 목표 수립 ?? 개선방향 ? 통합 보조사업으로서의 진행 체계 확립 - 사업 신청·심의·교부·평가·정산 등 보조사업 전 과정 통합 관리 ☞ 보조금 행정처리상의 통합이며 사업의 통합은 아님(일부 사업 제외) ? 보조금 평가 및 관리 체계 확립 - (서울시) 서울시 정책 수립 및 연구 개발, 업무 가이드 제안 등 (자치구) 관종별 도서관의 통합 사업계획서 제출, 통합 정산 실시 (도서관) 도서관 운영 Ⅱ 보조금 지원 업무 현황 분석 ?? 도서관정책과 업무 분석(‘17.11월 기준) ? 관종별 도서관 중심, 보조금 중심 업무 - 관종별 도서관·보조금 중심 업무로 담당별 여러 성격의 업무 혼재 연번 업무 내용 업무성격 1 국·시의회 대응, 네트워크 회의 등 운영 정책수립 2 중장기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정책수립 3 공공도서관 지원, 각종 평가 업무 보조금 중심 4 북 페스티벌 추진, 사서교육 직접사업 5 책 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사업 보조금+직접사업 6 작은도서관 지원 및 협력 보조금+직접사업 7 국비보조금, 독서동아리 사업 보조금+직접사업 ?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 부족 - 관종별 보조금 중심의 업무 진행으로 깊이 있는 업무 지원 곤란 - 도서관 지원에 대한 요구는 다양해지나 구체적인 지원 미흡 ?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 부족 - 관종별 보조금 지급단계는 동일하나 지원 관련 세부 메뉴얼은 상이함 - 담당자에 따라 정책 방향 변경 ? 수직관계 중심 지원, 초기 단계의 협력 수준 - 시-자치구-도서관의 지원체계를 유지하나 각자의 역할 불명확 - 협력에 대한 요구는 늘어가지만 구체적인 방안 제시 미흡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및 주요 개선방안 관리체계 측면 문 제 점 주요 개선방안 ○보조금 구분 기준 불명확 ○보조사업별 상이한 절차 ○보조금 의존 경향 심화 ○보조사업 전달체계상 역할 모호 ○ 관종 통합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 통합 보조금 지원으로 절차 통일 ○ 자치구와 도서관의 자립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자치구 역할 명확화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매뉴얼 제시 등) 평가체계 측면 문 제 점 주요 개선방안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사업관리와 지표 불일치 ○실적 관리 미흡 ○서울시 정책 성과 반영 미흡 ○ 관종 통합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 중장기 발전계획의 정책 목표에 맞춰 보조금 사업의 목표 수립 후 체계에 맞는 사업 관리 시행 ○ 서울시 정책을 반영한 평가 지표로 개선 행정적 측면 문 제 점 주요 개선방안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보조금 체계 정비 ○지침이 복잡하여 시비 집행에 어려움 ○ 사업 신청·심의·교부·평가 정산 등 보조사업 전 과정 통합 관리 ○ 제출양식 간소화,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 등 업무 간소화 시행 Ⅳ 세부 추진 계획 ?? 추진 근거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동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동법 제32조(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 동법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지역의 독서진흥)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6조(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제27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제31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제34조(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문화진흥) ?? 추진 경과 ? ‘17.7.3 / 7.7 / 7.12 / 7.13 / 7.17 : 내부 검토 회의 ? ‘17.7.27(목) : 자치구 도서관담당 팀장회의 개최 및 의견수합 ? ‘17.8. 8 / 9.22 / 11. 7 : 제28차, 제29차, 제30차 자치구 대표도서관장 회의에 안건으로 제안하고 의견 수렴 ? ‘17.8. 9(수) : 자치구 예산 임시통보(1차) ? ‘17.8.25(금) : 구립 공공도서관 사서 회의 개최 ? ‘17.9. 7(목) : 자치구 담당자 회의 개최 ? ‘17.9. 8(금) : 자치구 예산 임시통보(2차) ? ‘17.9.22(금) : 관종별 도서관 평가지표 개선(안) 통보 ? ‘17.9.28(목) :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 자치영향평가 실시 ?? 추진 목표(안) ? 지역사회 내에서의 도서관의 본질적인 가치와 역할 재정립 ?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도서관행정 체계 재설계 ? 지방분권 강화에 따라 도서관 정책의 광역/기초의 역할 명확화 ? 대표도서관과 관종별 도서관의 지원·협력 강화 ※ 제2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 목표와 과제는 변경 가능함 ?? 추진 과제(안) ?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금 업무 최소화 ? 시-자치구-공공도서관 역할 명확화하여 업무 혼선 지양 ?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업무지원 및 지역사회(지역서점, 유관기관 협력) 활용도 평가 ?? 주요 변경사항 ? 보조금 통합지원 실시 - 사업 신청·심의·교부·평가·정산 등 보조사업 전 과정 통합 관리 ☞ 보조금 행정처리상의 통합이며 사업의 통합은 아님 - 보조사업 전달 체계를 확립하여 서울시는 서울시 정책 수립 중심으로 운영 - 자치구는 관종별 도서관의 각종 통합 양식을 제출하고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에 집중 ? 보조금 집행·보고의 체계화 및 간소화 - 통합 사업계획서(교부신청서), 통합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별 실적 통계 관리→통계 관리 일원화 - 일부 사업은 정산보고서로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 - 집행 시 유의사항만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금 지침은 대외자료 활용 - 통합 사업설명회, 시-자치구-도서관 합동 실적 검증, 현장 점검 실시 등 - 통합 보조금 추진에 따른 혼선방지를 위해 자치구 담당자 업무 지원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의 보조금 교부 기준 강화 - 자치구 매칭 기준을 재정립(구비 매칭금액은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운영에 필요한 항목 모두 인정→시비로 편성 가능한 자료구입비와 일반운영비만 구비매칭요건으로 제한)하고 예산과목에 맞는 내용만 매칭금액으로 인정 ? 도서관 평가방식 개선 - 서울시에서 만든 평가지표를 통해 자치구에서 평가를 하고 실적자료와 평가 결과를 보고하면 서울시에서 순위에 따른 금액 확정 ?? 기대 효과 ?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 강조 ? 시-자치구, 시-도서관의 협력 강화 ? 자치구와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업무 효율성 향상 ?? 보조금 통합지원 실시(안) ? 보조금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수합 ? 세부 평가 ? 대상 선정 및 명단 제출 ? 보조금 배정 ? 사업시행 (현장점검) ? 사업완료 및 결과 보고 시(市)·자치구 평가위원회 시(市)·자치구 시(市) 시(市)?자치구 시(市)?자치구 ? 사업별 기본 계획(안) 수립 - 해당사업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공공-작은도서관 연계사업 지원 포함),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책읽는 서울 사업(단, 책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는 계획서는 분리되나, 교부시에는 공공도서관 운 영비 사업 내 독서프로그램비로 포함됨 ※ 국비사업은 모두 제외 - 1차 교부를 위하여 사업별로 기본 계획(안) 수립 - 1차 교부 해당 사업은 전년도 실적 평가 전 균등 배분 금액을 교부하거나, 전년도에 평가가 완료된 사업만 해당됨 - 사업별 세부 지침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 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1호)』을 준용하고 보조금 집행 상 주요사항은 『교부통지서 및 교부조건』에 명시 - 주요 교부조건 : 붙임 문서 참조 ? 보조금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접수(1차) - 통합 양식을 통해 연간 통합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접수 (양식 붙임 참조) - 통합 양식은 자치구별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은 자료구입비와 운영비 비율이 7:3이 원칙이나 기관 사정으로 교부신청서 상에 비율을 조정하여 요구할 경우 검토 후 승인 가능함 ? 보조금 1차 교부 - 사업별 기본 지원금을 1차로 교부함 - 1차 교부는 1월 교부가 원칙이나 업무처리 상 문제로 2월로 미뤄질 수있음 - 2차 교부는 사업별로 상이함(아래 표 참조) 구분 1차 교부 2차 교부 비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책읽는 서울, 한책 사업 포함) 기존도서관과 ‘17년 신규도서관 대상 교부 ‘17년 1월~6월 개관 도서관 대상 교부 (예상교부일 : 3분기) 추후 평가지표 변경에 따라 ‘19년부터 2회 교부로 변경 가능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공공-작은도서관 연계사업 교부 (인건비) 평가 후 지원 (예상교부일 : 2분기 또는 3분기)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60% 교부 (이동도서관 75% 교부) 평가 후 지원 (예상교부일 : 3분기) ? 보조금 평가 - 서울시는 자치구를 평가하고, 자치구는 관종별 도서관을 평가함 - 자치구에서 실행할 관종별·사업별 평가지표는 서울시에서 확정·배포함 - 평가결과에 대하여 시-자치구-도서관 합동으로 검증 작업 병행 - 세부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사업명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서울도서관에서 도서관별 평가지표로 평가하고 도서관 지원금 확정 서울도서관이 자치구를 평가하고, 자치구는 도서관별 구비 편성금액비율에 맞춰 시비 배분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자치구 내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서울도서관에서 공·사립 작은도서관별로 등수를 매겨 차등 지급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서울도서관에서 도서관별 평가 지표로 평가하고 도서관 지원금 확정 서울도서관에서 확정한 평가지표로 자치구에서 평가하고 총점과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책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책읽기 공모사업을 위한 평가 실시 보조금 통합으로 인하여 공모사업아닌 통합 보조금의 목적사업비로서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실적으로 파악 ? 사업별 사업 계획서(방침서) 수립 - 보조금 평가 후 최종 교부금을 결정하는 사업 계획서 수립 - 평가 결과에 따라 교부금 결정하고 교부 실시 ? 보조금 현장점검 - 도서관정책과 직원 합동 점검 실시(기존방식) ? 보조금 실적·정산 보고 - 통일 양식을 사전에 배포하여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접수(양식 붙임 참조) - 자치구에서 관종별, 도서관별 보고서를 수합하여 통합 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보조금 실적·정산 보고 방법 관종별, 도서관별 보고서 수합 통합 실적·정산 보고서 수합 자치구 별 1개의 파일로 제출 ?? 기존 사업별 주요 변경 내용 사업명 주요 변경 내용 비고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자치구 매칭기준을 교부조건으로 명시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자치구와 관계없이 전체 순위로 지원 관수 선정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시-자치구-도서관 합동 평가 검증 실시 책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의 목적사업비로 편성 ?? 통합 보조금 추진에 따른 서울시의 자치구 지원 사항 ? 통합보조금 관련 교육 실시 - 통합 보조금 추진에 따른 각종 제출 양식 작성법, 정산 방법 등 보조금 관련 업무 관련 교육 실시 ? 도서관 업무의 이해 교육 실시 - 행정직 중심의 도서관 담당 부서 특성상 이해하기 어려운 도서관 업무 전반에 관한 교육 실시 ? 각종 도서관 업무 매뉴얼 제시 - 건립, 운영, 각종 평가 등 보조금과 직접 연관되지 않지만 부서에서 추진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매뉴얼 제시 - 업무 인계시 필요한 자치구별 매뉴얼을 제시하고 매년 매뉴얼 관리 실시 ? 정기적인 담당자 회의 진행 - 자치구 담당자와의 의견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담당자 회의 진행 - 보조사업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결성 및 운영 ?? 통합 보조금 추진에 따른 서울시의 도서관 지원 사항 ? 통합보조금 관련 교육 실시 - 통합 보조금 추진에 따른 각종 제출 양식 작성법, 정산 방법 등 보조금 관련 업무 관련 교육 실시 ? 도서관 업무 매뉴얼 제시 - 수서, 정리, 협력, 프로그램 진행 등 보조금과 무관하게 도서관에서 추진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매뉴얼 제시 ? 정기적인 담당자 회의 진행 - 도서관 담당자와의 의견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담당자 회의 진행 Ⅴ 향후계획 ? 보조사업 개선(안) 통지 : ‘17. 12. 5 ? 통합 보조사업 관련 교육 : ‘17. 12.13 ? 사업별 방침서 수립 : ‘18년 예산 확정 후 ? 보조사업 개선 계획 확정 및 통합 사업계획서 수합 : ‘18. 1월중 ? 통합 보조사업 정산·실적 보고서 수합 : ‘18. 1월말 ? 보조금사업을 위한 워킹그룹 결성 : ‘18. 3월중 붙임 1. 교부통지서 및 교부조건(예시) 1부. 2. 통합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관종별(공공, 작은, 장애인, 독서사업) 평가 지표 개선안 1부. 4. 통합 사업 정산·실적 보고서 1부. 끝.
14081689
20210926081840
본청
도서관정책과-11810
D000003225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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