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사회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안내 및 자료제출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사회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안내 및 자료제출 요청 1. 복지정책과 ? 24696(2017.12.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해당부서에서는 보고자료 및 심의ㆍ자문 안건을 2017. 12. 8(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2. 19(화) 10:30 ~ 11:4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8층 제1간담회장 ○ 참석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19명 (당연직 : 복지본부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안건 담당 과장 ○ 보고ㆍ논의 안건 - ’18년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 보고 및 4기계획 수립 일정 보고 - 사회보장위원회 조례개정 및 위원구성 계획 논의 - 기타 심의 및 자문안건 보고ㆍ논의 나. 행정사항 : 자료제출 <2017. 12. 8(금) 한> ○ 보고안건 : 복지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 복지재단 등 ○ 심의?자문 안건 : 해당부서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기능 (조례 제2조)> -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 노인?장애인 복지 및 여성?가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 개선사항 심의?건의 - 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관장 사항의 심의?의결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다만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함 - 그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된 사업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ㆍ건의 붙 임 : 2017년 사회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계획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희망복지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협치지원관 정연주 복지협력팀장 오근 복지정책과장 12/05 정환중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35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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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안내 및 자료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698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주 (2133-7352) 관리번호 D000003224397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