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포장공사 하자검사조서(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 요청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9조(검사 등)와 관련입니다. 2. 특별시도에서 이루어진 도로포장공사(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굴착복구시행도로 정비공사)에 대해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도로포장공사 완료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0조-아스팔트포장도로:2년)내 실시하는 하자검사는 육안검사만 실시하고 있어 검사에 따른 많은 불편이 있어 하자검사에 대한 정량적 기준 등을 수립하고자 ‘17년도에 실시한(예정구간 포함) 하자검사조서(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를 요청하오니 ‘17.12.15(금)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윤상열 도로포장연구센터장 백종은 품질시험소장 12/05 한민희 협조자 시행 도로포장연구센터-3721 ( ) 접수 ( ) 우 06763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3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 / 전화 02-3462-6718 /전송 02-3462-6710 / / 대시민공개
14078464
20210926081840
본청
도로포장연구센터-3721
D000003224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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