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용 결정 공기충전기(현장대응단,창동) 폐기 처분계획(알림)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용 결정 공기충전기(현장대응단,창동) 폐기 처분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나.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9조(용기 등의 파기) ②항: 불용된 공기충전기가 민간에 재사용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체,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항3호: 공기충전기는 압축기, 고압배관 등 주요장치를 망치 등으로 타격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다. 市 자원순환과-5744(2017.3.28.)호“불용물품(폐가전제품)적정처리 안내” 라. 안전지원과-25584(2017.12.04.)“개발도상국(몽골)소방장비 지원을 위한 운송협조 요청” 2. 공기충전기 불용심의 결과 불용결정된 공기충전기를 다음과 같이 폐기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대상: 공기충전기 2대 ※ 미얀마 무상양여 2대〔안전지원과-17252(2017.8.17.)호 관련. 취소〕 나. 처분방법: 무상양여 1) 양여대상: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서울SR센터) - SR센터 운영(위탁업체): (주)에코시티서울(사회적기업),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7, ☎ 02-2244-5133 2) 처 분: 무상양여 후 해체, 절단 ? 금속자원 재활용 3) 처리절차: SR센터 처리가능여부 확인(기 완료) ? 서울시 자원순화과에 공문 으로 무상양여 요청 ? (자원순환과)공문접수 후 SR센터 담당자와 일정 협의 ? 완료 후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 2부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 다. 기타사항: 공기충전기 인계 전 주요장치를 자체 타격하여 재사용 불가토록 조치 ? SR센터에 분해(해체) 사진 등 관련자료 회신 요청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 창동안전센터장은 불용처분 대상 공기충전기의 주요장치(압축기, 고압배관 등) 을 망치 등으로 타격하여 재사용 불가토록 조치 후 증빙 사진 장비주임 행정포털 이메일로 제출(2017. 12. 05.까지) 첨부 : 불용 공기충전기 상세 내역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창동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송재웅 장비회계팀장 백종혁 소방행정과장 12/05 김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66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장비회계팀 / 전화 02)3493-7537 /전송 02)3492-2119 / wodnd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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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 결정 공기충전기(현장대응단,창동) 폐기 처분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667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재웅 (02)3493-7537) 관리번호 D00000322467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