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은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도 하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자료파악 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제18조의5 ’연가보상비’」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017년도 하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자료를 파악하고자 하니, 각 부서장은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년도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ㅇ 소방정이상 : 10일, 소방령(상당) : 13일, 소방경(상당)이하 : 15일 이내 나. 연가보상일수 산정 등 ㅇ 미보상 연가가산 - 2017년도 연가일수 21일인 공무원이, 연가를 5.5일만 사용하고 연가보상비 15일을 지급받은 공무원의 미사용 연가(시간) 0.5일도 2015년도 연가가산 1일에 해당 . 2017년도 4급이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최대 보상일수인 10일을 초과한 잔여 연가(시간)가 남아 있는 경우도 미보상 연가가산 1일에 해당 - 2017년도에 사실상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인정 됨에도 연가보상비 지급시 아래의 제외기간에 해당되어 연가보상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1) 국내 교육파견(1개월이상)기간, 6급 인재개발원 교육, 5급 승진예정자 교육파견 등 2) 1월 이상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3) 30일 이상(연속된 경우) 국외출장의 경우 그 기간 등 ㅇ 병가가산 - 2017. 1. 1부터 근무한 신규임용자는 병가가산 1일 가능하나, 2017. 1. 2 이후 신규임용자 2018년도 병가가산 없음 - 2017년도 공무상 병가자의 경우도 사실상 병가에 해당되므로 2018년 병가가산 없음 다. 특별휴가 및 공가 운영 1. 특별휴가(소방공무원 휴가지침 35~36p 참조) 2017년도 사가독서학습휴가 실시 후 과제 미수행자는 연가 사용일수로 변경하고, 2017년도 전보로 인한 타·시도 및 중앙부처 전출자가 과제를 미이행하였을 경우 근무상황부 통보시 연가사용일수로 변경하여 통보 1) 휴가일수 : 2일(U-지식여행 20편 또는 독후감 1편) . 1일만 사용하였을 경우(U-지식여행 10편 또는 독후감 1편) . 사가독서학습휴가 2일 사용후 U-지식여행 20편이 미달할 경우 1일은 특별휴가, 1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 . 독후감은 사가독서휴가 실시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미완료시 연가일수에서 공제 2. 공가(휴가지침 23~24p 참조)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대상 유무 - 공가는 공가허가일 당일 또는 필요한 시간만 허가 1)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사용 허가일과 건강검진일이 다를 경우 연가로 변경 => 금요일을 건강검진 공가로 신청하고, 토요일 건강검진시 금요일 공가는 연가로 전환 라. 연가보상일수 산정 등 ㅇ 연도중 타기관 면직자가 우리시 신규임용시 연가보상 지급기관 예시) 2017. 7. 5자 ㅇㅇ광역시 면직(명퇴)후 2017. 7. 5자(또는 7.10자) 서울시 신규임용자의 연가보상비 지급기관은? 1) 2017. 7. 5(6개월분)까지의 연가보상비는 ㅇㅇ광역시에서 보상 2) 2017. 7. 5(6개월분) 이후의 연가보상비는 서울시에서 보상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는 변함이 없으나, ㅇㅇ광역시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후 연가일수 산출 => 다만, 의원면직이 아닌 기관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최종 근무부서에서 보상 ㅇ 교육기관에서 파견 복귀자의 연가보상 지급일수 계산 예시1) 2017년도 연가일수가 23일인 소방경이 2017.3.1. ~ 8.31. 기간(6개월)중 국내 교육파견 복귀자가 연가를 1일만 사용시 연가보상일수 - 복무규정상 최대 보상일수(20일)에서 6개월 제외기간이 산입되므로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는 10일 예시2) 2017년도 연가일수가 22일인 소방령이 교육과정(5주)을 이수하고 연가를 1일만 사용했을 경우 연가보상일수 - 최대 보상일수 20일에서 1개월 제외기간을 산입하면 19일(18.3일)이나 소방령 연가보상 상한일수는 13일이므로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는 13일 ㅇ 육아휴직자의 연가보상일수 산정 예시) 연도중 육아휴직 및 복직자의 경우 법정연가일수 산정은 그 휴직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연가사용일수를 산출하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연가보상일수 산정시에는 그 휴직기간을 제외기간으로 하여야 함 => 출산휴가 등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입대시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나, 기타 일반휴직의 복직의 경우는 연가일수산정시 제외기간에 산입하고, 보상비 산출시 제외기간 불산입, 육아휴직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시 제외기간에 산입 ㅇ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예시) 2017년 근무중 강등(정직3월을 기본으로 함), 정직, 직위해제가 있는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 1) 강등, 정직의 경우 기본 1개월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강등, 정직이후 사용한 연가는 결근 처리하고, 결근일수만큼 보수 및 수당 감액조치 2) 직위해제 역시 1개월 이상의 직위해제가 많으므로, 직위해제가 있은 후 사용한 연가도 결근 처리하고, 결근일수만큼 보수 및 수당 감액조치 => 연가보상비 지급부서에서는 부서원의 징계(강등, 정직) 및 직위해제 사항을 파악하여 연가보상비 지급후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마. 행정사항 ㅇ 2017년도 연가보상일수 파악서식 [붙임 4] 제출 : 12.19(화)한 ㅇ 개인별 근무상황 내역조회, 부서별 출장내역(파일)제출 : 12.29(금)한 ※ 참고사항 : 연도중 일근 근무자가 아닌 교대근무자로 근무하였던 기간은 개인별 근무상황 통계 조회 휴가사용 현황이 제공되지 않으니, 반드시 개인별 근무상황 내역조회를 확인 바랍니다. 붙 임 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부. 2.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1부. 3. 근무상황 저장방법 1부. 4. 2017년 연가보상일수 제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노영수 행정팀장 박주영 소방행정과장 12/05 박선호 협조자 담당자 박한웅 시행 소방행정과-14452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53-0119 /전송 02-359-7019 / / 부분공개(7)
14077327
20210926081840
본청
소방행정과-14452
D000003224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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