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접·용단 화재 관련 업무처리 절차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접·용단 화재 관련 업무처리 절차 안내 1. 예방과-28515(2017.11.29.)호 “겨울철 화재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를 위한 건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강화 추진계획”과 관련입니다. 2. 용접·용단 화재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용접·용단에 의한 화재 시(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내 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용접·용단 화재발생 시 ⇒ 고용노동부 통보(수신처:서울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관할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서울시 고용노동(지)청 관할구역 현황 ≫ 연번 기관명 소재지 관할 자치구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종로구,중구,서초구,동대문구 2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강남구 3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송파구,성동구,광진구,강동구 4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빌딩 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 5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영등포구 선유로 120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 6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강북구 한천로 949 성북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 7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 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 2) 소방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별표1의 적용을 받는 화재 발생 시 : 소방기본법 제5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조치(고용노동부 미 통보) 3. 행정사항 가. 각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화재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2018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에 관련 내용 수록 예정 붙임 관련문서(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정현 화재조사팀장 윤영재 현장대응단장 전결 12/05 오정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105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전화 02-3706-1721 /전송 02-3706-1719 / kjh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용접·용단 화재 관련 업무처리 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1054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02-3706-1721) 관리번호 D000003225633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