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뉴욕)

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1. 예방과-21331(2017.11.08.)호『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 관계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 사후결정 하고자 합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오십만원(\500,000)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별표6】 2 개별기준 바목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7년 11월 08일 ⑦ 징 수 일 자 2017년 11월 21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7년 11월 23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 ⇒ 금40만원(감경후 금액) 끝.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오경관 예방과장 박성근 소방서장 12/04 代이원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2299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4-0119 /전송 02-599-0119 / jhm74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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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뉴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999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종훈 (02-534-0119) 관리번호 D00000322296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