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04797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1길 18 부래당빌딩 9층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일반대물보상금팀) (경유) 제목 공공미술 작품 훼손사고로 인한 복구공사 비용 청구 1. 디자인정책과-8763(2017.9.3.),10445(2017.9.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미술작품 도시갤러리「보이지 않는 문」(종로구 평동 112 소재)의 파손사고(사고원인자 강대영, 차량번호 82무 9387)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공공미술작품 파손사고 사실통보 및 원상복구 요청(디자인정책과-8763호, 2017.8.4.)하였으며, 사고 직후 보험사가 우리 시와 일체의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실시한 복구공사로 인하여 시설 파손이 가중되고 파손상태가 장기화 되는 상황임을 통보(서울시 디자인정책과-10440호, 2017.9.15.)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시는 안전사고의 우려되고 신속 복구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직접 긴급 복구공사를 발주·시공하고, 2017.10.31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아래과 같이 공사비를 청구하니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기한내에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내역 ○ 청구대상 : 차량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도시갤러리 「보이지 않는 문 파손에 대한 복구 공사비 ○ 사고차량 : 차량번호 82무 9387(차량소유자: 강대영)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차량 ○ 파손내역 차량사고로 인한 파손 (1차 파손) ? 상단부 유리관 파손 및 오염 ? 프레임 휘어짐 ? 하단부 데크 및 계단목 타르 오염 보험사 무단?부실 시공으로 인한 파손 (2차 파손) ? 계단목 파손 및 이탈 ? 계단목 고정 프레임 파손 ○ 청 구 인 : 서울특별시 ○ 피청구인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청 구 액 : 금사천칠백만원정(\47,000,000원) ※ 공사원가 및 준공내역 : 붙임 「복구공사 내역」참조 ○ 지급방법 : 보험사 지급액 결정 통보 이후 고지서 별도 발부 붙임 : ‘보이지 않는문’복구공사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경애 공공미술관리팀장 정여원 디자인정책과장 전결 12/04 변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3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718 /전송 02-2133-1065 / ykaking@seoul.go.kr / 부분공개(1 6)
14069794
20210926083626
본청
디자인정책과-13169
D00000322362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