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미술 작품 훼손사고로 인한 복구공사 비용 청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04797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1길 18 부래당빌딩 9층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일반대물보상금팀) (경유) 제목 공공미술 작품 훼손사고로 인한 복구공사 비용 청구 1. 디자인정책과-8763(2017.9.3.),10445(2017.9.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미술작품 도시갤러리「보이지 않는 문」(종로구 평동 112 소재)의 파손사고(사고원인자 강대영, 차량번호 82무 9387)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공공미술작품 파손사고 사실통보 및 원상복구 요청(디자인정책과-8763호, 2017.8.4.)하였으며, 사고 직후 보험사가 우리 시와 일체의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실시한 복구공사로 인하여 시설 파손이 가중되고 파손상태가 장기화 되는 상황임을 통보(서울시 디자인정책과-10440호, 2017.9.15.)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시는 안전사고의 우려되고 신속 복구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직접 긴급 복구공사를 발주·시공하고, 2017.10.31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아래과 같이 공사비를 청구하니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기한내에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내역 ○ 청구대상 : 차량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도시갤러리 「보이지 않는 문 파손에 대한 복구 공사비 ○ 사고차량 : 차량번호 82무 9387(차량소유자: 강대영)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차량 ○ 파손내역 차량사고로 인한 파손 (1차 파손) ? 상단부 유리관 파손 및 오염 ? 프레임 휘어짐 ? 하단부 데크 및 계단목 타르 오염 보험사 무단?부실 시공으로 인한 파손 (2차 파손) ? 계단목 파손 및 이탈 ? 계단목 고정 프레임 파손 ○ 청 구 인 : 서울특별시 ○ 피청구인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청 구 액 : 금사천칠백만원정(\47,000,000원) ※ 공사원가 및 준공내역 : 붙임 「복구공사 내역」참조 ○ 지급방법 : 보험사 지급액 결정 통보 이후 고지서 별도 발부 붙임 : ‘보이지 않는문’복구공사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경애 공공미술관리팀장 정여원 디자인정책과장 전결 12/04 변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3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718 /전송 02-2133-1065 / ykaking@seoul.go.kr / 부분공개(1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공미술 작품 훼손사고로 인한 복구공사 비용 청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169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경애 (02-2133-2718) 관리번호 D000003223627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도시디자인사업추진 > 도시갤러리프로젝트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