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 미달자(교통안전공단)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2017년 10월분)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격 미달자(교통안전공단)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2017년 10월분)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7381(‘17.11.29.)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시로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2017년 10월분)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운전자격정지, 운전자격취소(개인택시 포함) 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 사망시 택시운전자격 직권 취소 실시 나. 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버스등 운전자격취소와 관련하여 택시운전자격 보유자에 대한 자격취소도 동시에 행정처분 할 것 다. 행정처분관할관청 - 개인택시 :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 - 법인택시 : 회사 주소지(사용본거지) - 기타(버스, 화물 및 타 시도 거주) : 서울지역 ‘최종’ 법인회사 관할관청(사용본거지) ※ 개인택시는 현 주소지가 대부분 사용본거지이나 현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을 필히 확인 할 것. 라.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자치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행정처분(서울시) 마.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대상자는 회사 및 개인에게 통보(우편) 할 것 바. 승무 부적격 운전자 불법 운행 관리 3. 처분결과는 관련 조합·교통안전공단·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수종사자(법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나. 운수종사자(개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및 정보내역 각 1부. 2. 택시 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및 현황(엑셀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업무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2/04 代박병성 협조자 주무관 장정미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시행 택시물류과-178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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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1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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