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제3지역 물놀이시설 공공요금 미납현황 산출결과 및 행정처리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한강공원 제3지역 물놀이시설 공공요금 미납현황 산출결과 및 행정처리 알림 1. 서울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조합에서 2017. 11. 28. 우리(시)본부에 보낸 문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조합에서 우리 시(본부)로부터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2017. 7. 7.부터 2017. 8. 27.까지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수영장, 양화물놀이장) 물놀이시설 운영(여의도수영장은 9. 30.까지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 미납과 관련하여 공원기획과-4591(2017. 11. 23.)로 납부 요청드린 금액은 우리 시(본부)에서 한국전력공사, 수도사업소에 문서로 요청하여 통보된 금액을 사용시기별 납부대상자를 각각 분리하고 귀 조합에서 사용하신 공공요금 납부대상 금액을 최종 알려드린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관에 귀 조합의 납부대상 공공요금에 대한 수납을 문서로 이미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 참고로, 공공요금 사용량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제8조 제4항에서‘사용인은 개장 중 주 1회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사용량을 확인하여 사진과 함께 관리일지에 첨부·기록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도계량기 사진을 첨부하여 최종 사용량을 한강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된 규정의 미이행 책임은 귀 조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본부)에서는 불가피하게 같은 특수조건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이행(지급)보증 보험금(111,134,000원, 위약금 1,000,000원 포함) 지급을 2017. 11. 28. 직접 청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 조합에서 우리 시(본부)의 수 차례 행정계도(지도)에 불구하고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조건』제9조를 위반하면서까지 2017. 9. 30. 여의도야외수영장 내에서 개최?강행한 「한강 버스킹 페스티벌」행사와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2017. 11. 30.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심의를 요청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99조에 의하여 2017. 12. 1. 금천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강공원 제3지역 물놀이시설 공공요금 미납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12/04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470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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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제3지역 물놀이시설 공공요금 미납현황 산출결과 및 행정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4706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223049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