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77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4188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재정협력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문영식 엄기숙 윤재삼 이원목 12/04 윤준병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77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김용석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777 1.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현황 및 이행계획서, 2018년 예산 편성 근거(계획서) ??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요 ○ 목 적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에 기여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재원조성 :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의 지방소비세 35% 출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서울시 출연 현황 < 단위:억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액 1,497 1,479 1,428 1,417 1,417 2,073 (미납금 포함) 1,952 (미납금 포함) 1,988 (미납금 포함) ※ ‘12~’14년 미납금(957억원) 발생, ‘15~’17년 3회 분납 ○ 미납금 발생경위 ① ’12~’14년 3개 시도가 재정여건 악화로 당초 합의한 3,000억원 기준으로 출연 ② 13개 자치단체가 35% 출연기준이행을 담보하도록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14.1月) 및 조정신청에 대한 인용결정 통지(’14.7.24) ③ 3년간(’15년~’17년) 319억원씩 분할 납부키로 함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이행계획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함. 붙임 : 2018년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사업설명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엄 기 숙 ☎2133-6882 주무관 문 영 식 작 성 일 :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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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77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4188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영식 (02-2133-6882) 관리번호 D00000322249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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