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부강의 신고처리 통보(서울소방학교장) 1. 서울소방학교 교육지원과-16122(‘17.12.0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가. 외부강의 신고내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외부강의 신고내용 강의내용 강의료(원) 비고 요청기관 강의기간 나. 외부강의 검토의견 ○ 외부강의 대가는 없으며 총 강의시간은 월 평균 12시간으로 기준을 초과하나, 이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준 초과 외부강의에 대한 일괄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함.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교육지원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주무관 구정민 조사담당관 12/04 代고형철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97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6층 / 전화 02-2133-3087 /전송 02-2133-1306 / rnwjdals@seoul.go.kr / 부분공개(6)
14065982
20210926083626
본청
조사담당관-19758
D00000322392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