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결신청서 열람계획[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_1차] 1.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이 제출하여 토지관리과-23941 (2017.11.27.) 호로 접수된 재결신청서 관련입니다. 2. 성북구 소재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간에 저촉?편입되는 물건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사업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북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붙임 재결신청서 및 검토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2/04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42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6)
14064462
20210926083626
본청
토지관리과-24288
D000003223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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