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마라톤 대회 등 접수 및 승인 계획

문서번호 운영총괄과-9387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김일환 이원군 12/04 최규해 협 조 문화홍보과장 양철수 주무관 조선희 - 2018년 상반기 - 마라톤 대회 등 접수및승인계획 2017. 12.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상반기 마라톤대회 등 접수 및 승인계획 2018년 상반기(토·일) 마라톤, 걷기 대회 등 대규모 행사의 장소사용신청을 일괄 접수·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한 범위 내에서 사용승인 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마라톤대회의 난립에 따른 공원이용시민들의 통행불편 초래 및 행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민원 야기 예방 필요 - ’06년부터 대규모 행사 사전 접수?승인제도 시행 ○ 각종 행사간 일정·장소 중복에 따른 사전 조정 필요 ○ 마라톤대회 준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 제공(참가시민 안전과 준비상의 편의 고려) ○ 마라톤 및 자전거 동호인들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마라톤 전용구간을 만들어 마라토너와 자전거 라이더들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방지 Ⅱ 기 본 방 향 ○ 주말 및 공휴일에 개최를 희망하는 1,000명 이상 마라톤, 걷기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해 일괄 접수·승인 ※ 참가인원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마라톤 및 일부 구간(10km) 경유 행사는 수시 접수 가능(100일~15일전 접수) ○ 자전거 이용 성수기 기간은 마라톤 전용구간만 탄력적 적용 - 강남 : ① 여의도 이벤트광장 ~ 방화대교 구간(편도10km) ② 잠실 청소년광장(또는 트랙구장)~강동대교 구간(편도10km) ③ 잠실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에서 양재천 방향 출발시 종합운동장나들목~탄천입구 구간(약 900m) 허용 - 강북 : ① 뚝섬 수변무대 ~ 구리암사대교 구간(편도10km) ② 난지한강공원의 경우 월드컵공원과 연계한 홍제천~가양대교(2km) 구간 허용 - 풀코스 : 성·비수기 불문 한강구간 풀코스 불허(상시) ?한강 이외 다른 구간 이용후 한강 진입 10km 이내만 허용 ※ 자전거 이용 빈도 ┌ 성수기 : 4월~6월, 9월~11월(6개월) └ 비수기 : 12월~3월, 7월~8월(6개월) ○ 마라톤 행사시간 단축 : 성수기 오전 12시, 비수기 오후 1시까지 종료 ○ 격주 승인제 실시 - 성수기는 첫째·셋째주는 토요일, 둘째·넷째주는 일요일에 한해 승인하고, 비수기는 매주 토·일요일 승인 Ⅲ 접수 및 승인계획 ○ 대 상 : 2018년 상반기 1,000명 이상 참가, 주말·휴일 개최 마라톤, 걷기 대회 등 ○ 접수기간 : 2017. 12. 7(목) ~ 12. 18(월) (12일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각 1부(한강사업본부홈페이지 다운로드) - 제출방법 : 전자우편(kih0130@seoul.go.kr) 및 등기우편 ○ 결과통보 : '17. 12월말 ○ 승인방향 - 공익성, 행사개최 경험 및 대회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단체별로 기간중 1회만 개최 가능(2회 이상 승인 불허) - 2개 단체이상 동일코스 및 동일장소 신청시 일정조정 유도(※ 필요시 추첨) - 격주 승인제 실시 ? 성수기 : 첫째·셋째주는 토요일, 둘째·넷째주는 일요일에 한해 승인 ? 비수기 : 매주 토·일요일 승인 Ⅳ 안 전 대 책 ○ 자전거 사고 및 소음발생 민원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 별도의 안전대책계획서를 제출 받아 안전조치 사항 점검 ? 안전요원 배치장소 및 인원(성명, 연락처), 라바콘 설치 위치, 구급차 운영구간 및 대수 등 세부 조치사항 확인 ? 그 외,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행사참여 인원 외 제3자 보험 등) 등 ※ 안전요원 배치 ? 사각지대 구간 ⇒ 최소 20~최대 50m 간격 배치 권장 ? 병목현상이 생기는 나들목, 교차로, 폭이 좁은 도로 등 집중 배치 - 안내센터에 소음측정기 상시 비치하여 행사시 규제기준 초과 여부 확인 ○ 승인 조건 미 이행에 따른 삼진아웃제 실시 - 마라톤행사평가표에 의거 3회 이상 60점이하 단체 - 장소 선점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신청하고 취소할 경우 - 승인조건 및 지시사항, 기타 공원질서를 저해한 단체 ※ 관리대장 작성하여 지속 관리 ○ 장소사용승인 제한 - 조건 : 대규모공사(특화사업 등) 및 서울시 축제를 포함한 공공행사 등 현지 사정에 따라 장소 및 코스 조정 가능 조건 부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최의 공익적 행사인 경우 별도 검토(코스, 개최일정 등) ? 전우마라톤(국방부), 러브미농촌사랑마라톤(농림축산식품부) 등 붙 임 : 1. 2018년 상반기 마라톤, 걷기 대회 장소사용신청 안내문 1부. 2. 장소사용신청서, 대회 및 단체소개서(서식)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65.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년 상반기 마라톤 걷기 대회 한강공원 장소사용 신청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장소사용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대회 및 단체소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상반기 마라톤 대회 등 접수 및 승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9387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일환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3223484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행사장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