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법원 판결에 따른 수도조례 위반(뉴탑스파) 과태료 재부과 1. 2. 노원구 월계동321-2 소재 뉴탑스파 부정급수 건으로 서울시 수도조례44조 및 하수도조례 제40조 및 질서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의거 추징금 과태료부과를 에 부과한 사항(요금과-5112호,20313.28)을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하여 에게 수도요금 추징금과 과태료를 재부과 코자 합니다 가. 위반사항 : 부정급수(조례 제44조 제1항 위반) 나. 부과금액 :금육천칠백칠만삼천오백구십원(\67,073,590)- 추징금 금이억오천구백칠십사만이천오백원(\259,742,500)-과태료 다.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0조 붙임 : 1) 추징금액 산출조서 1부. 2) 과태료 산출조서 1부. 끝. 주무관 김명석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요금과장 이병호 북부수도사업소장 12/04 김두성 협조자 시행 요금과-26155 ( 2017.12.4.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요금과(2층) (번동) / 전화 02-3146-3310 /전송 02-3146-3339 / kms770612@seoul.go.kr / 부분공개(6)
14063279
20210926083626
본청
요금과-26155
D000003223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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