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舊만탄치안센터 활용방안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136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이희정 홍영전 12/04 정상훈 협 조 舊만탄치안센터 활용방안 검토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자 산 관 리 과 舊만탄치안센터 활용방안 검토결과 보고 舊만탄치안센터의 활용부서 소요조회 결과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검토대상 시유재산 ○ 재산소재지 : 구로구 구로동 631-23 ○ 활용현황 : 유휴상태 ?? 추진경위 및 조회 결과 ○ 만탄치안센터 반납 후 유휴상태 : ’17. 10월 - 만탄치안센터 반환 및 원상회복 확인 요청 : 구로경찰서 경무과-9477(‘17.10.26.) ○ 시유재산 교환 예정부지 활용부서 소요조회 실시 (자산관리과→전 부서) - 유휴재산 소요조회 : ‘17.11. 7.~‘17.11.20. ○ 조회 결과 ?? 활용계획 검토 ○ 활용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항 목 내 용 사업명칭 ○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동물보호 교육센터 조성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3조(시장의 의무) 사업내용 ○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펫티켓) 교육 ○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시민교육 활용면적 ○ 지하1, 지상 2 중 분임관리(42.31㎡) 제외한 면적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훈련장 등 추진시기 ○ ’17.12월 이후 예산확보 ○ ‘18년도 동물보호 교육 사업비 예산 활용 - 소요예산(20백만원) : 빔프로젝트, 책상, 의자 구매 등 ○ 반려동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동물의 문제행동으로 인명사고 등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영역에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펫티켓)교육이 필요함 ○ 해당 재산의 주변환경이 반려동물을 동반하여야 하는 교육의 특성에 맞게 주거지역과 격리되어 있고, 인근 안양천과 연결되어 있어 산책 훈련이 가능하는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동물보호 교육센터」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동물보호과』를 구)만탄치안센터 활용부서로 최종 결정하여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도모하도록 조치하고자 함 ?? 향후일정 ○ 동물보호과에 의한 재산관리 및 사업추진 등 : ’17.12월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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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만탄치안센터 활용방안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136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정 (02-2133-3285) 관리번호 D00000322269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