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12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교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 12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교부 1. 복지정책과-748(2017.1.11.)호 및 희망복지지원과-22998(2017.12.4.)호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분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2017. 12월 「기존」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교부 ○ 교부대상 : 24개 자치구 ○ 교부금액 : 금3,370,307,000원(금삼십삼억칠천삼십만칠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총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재원부담률 (국:시:구) 기존 40,347,610 36,977,303 3,370,307 0 0:50:50 나. 2017. 12월 「복지부 순증」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교부 ○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 교부금액 : 금736,875,000원(금칠억삼천육백팔십칠만오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재원부담률 (국:시:비) 복지부 순증 9,787,500 9,050,625 736,875 0 50:25:25 다. 2017. 12월 「서울시 순증」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교부 ○ 교부대상 : 22개 자치구 ○ 교부금액 : 금2,212,880,000원(금이십이억일천이백팔십팔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재원부담률 (국:시:비) 서울시 순증 27,807,375 25,594,495 2,212,880 0 0:75:25 라.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 사회복지담당공무원급여등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마. 교부조건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용도외 사용금지 바.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1. 2017년 인건비 변경내시(2차) 1부 2. 2017년 12월분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지급 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정경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희망복지지원과장 12/04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30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6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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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3020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경 (02-2133-7376) 관리번호 D000003222455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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