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고(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고(통보) 1. 우리시 도봉구 도봉동 427번지 일대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할 예정(2017.12.7.)임을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도봉구청장은 고시와 동시에 국토이용정보 체계에 등재되어 일반인에게 열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재생정책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건축기획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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