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도로 손괴 및 무단점용) 1. 도로시설과-17893(2017.11.15.)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상 개인(건물) 차량 진출입시설의 ‘도로 손괴(파손) 및 무단 점용’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서 도로상 공작물·물건, 그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또한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도로가 가지는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가 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당 차량 출입시설의 금지행위 해당여부는 현장 여건, 통행 안전확보, 배수처리 등 도로관리 측면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에서 판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기찬 도로포장안전팀장 임영철 도로관리과장 12/04 배광환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9588 ( ) 접수 ( ) 우 서울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B/D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68 /전송 02)2133-0765 / chans68@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62663
20210926083626
본청
도로관리과-19588
D000003222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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