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도로 손괴 및 무단점용)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도로 손괴 및 무단점용) 1. 도로시설과-17893(2017.11.15.)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상 개인(건물) 차량 진출입시설의 ‘도로 손괴(파손) 및 무단 점용’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서 도로상 공작물·물건, 그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또한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도로가 가지는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가 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당 차량 출입시설의 금지행위 해당여부는 현장 여건, 통행 안전확보, 배수처리 등 도로관리 측면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에서 판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기찬 도로포장안전팀장 임영철 도로관리과장 12/04 배광환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9588 ( ) 접수 ( ) 우 서울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B/D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68 /전송 02)2133-0765 / chans6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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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도로 손괴 및 무단점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588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기찬 (02)2133-8168) 관리번호 D000003222376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포장도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