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 변경(소멸, 신규 포함) 내역 조사 요청 1. 우리 본부는 한강공원 내 영조물의 관리·설치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18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자 하오니, 2.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첨부한 ‘17. 12월 현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 현황(붙임 1)과 이번에 각 안내센터에 1차 조사의뢰하여 통보받은 변경내역(붙임 2)을 참고로 하여 보험 가입대상 시설 변경내역(소멸, 신규 포함)을 붙임 3의 양식에 의거하여 2017.12.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만약 변경 내역이 누락될 경우 배상책임보험 적용대상시설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위 기한 내에 미 제출시 변경내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제외대상 시설물(조사 제외대상) - 민간위탁시설(수영장, 주차장, 테니스장, 캠핑장, 해상시설, 매점 등) - 한강수면, 안내센터 청사 등 붙임 : 1. ‘17. 12월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설 현황 1부. 2. (제출양식)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 변경내역(소멸, 신규 포함) 1부. 끝. 운영총괄과장 수신자 한강17과 주무관 정유성 운영총괄과장 12/04 이원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937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swm2408@seoul.go.kr / 부분공개(7)
14062630
20210926083626
본청
운영총괄과-9373
D00000322232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