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0473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배진선 김문선 12/04 전재명 협조 2017년 동물보호 및 복지 유공 시민 및 공무원 시장 표창 대상자 검토보고 2017. 12 동물보호과 2017년 동물보호 및 복지 유공 시민 및 공무원 시장 표창 대상자 검토보고 서울시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유공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동물보호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추천을 받아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분야 : 유공시민표창, 유공공무원 표창 ○ 표창목적 : 동물보호 및 복지에 기여한 시민 및 직원 격려 ○ 표창인원 : 45명(시민 40명, 공무원 5명) ○ 추천명단 : 41명(시민 36명, 공무원 5명) ?? 검토기준 ○ 표창기준에 적합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에 공이 큰 시민 및 공무원 - 시 민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 현 부서 전입일 6개월 이상 ○ 기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른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 ?? 검토결과 ○ 시 민 표창대상자(36명) : 시장 표창 추천 적합 ○ 공무원 표창대상자( 5명) : 시장 표창 추천 적합 ※ 표창 대상자 세부 내역 별첨 ?? 향후계획 ○ 자체 공적 심의회 개최(12.4일) ○ 제2공적심의 의뢰(12.5일, 인사과, 자치행정과) 붙임 : 1) 공적조서(시민 36명, 공무원 5명) 2) 표창 대상자 검토자료(시민 36명, 공무원 5명)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시민) 4)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공무원)
14062573
20210926083626
본청
동물보호과-20473
D0000032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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