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

문서번호 정수과-6665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해기 서한호 12/04 이달영 협 조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 2017. 1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 제2정수장 착수정 준설물 및 여과지 표층 삭취물 등에 대한 처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개요 관련근거 여과지 머드볼 삭취제거 계획 (정수과-2987, ‘17.6.7.) 제2정수장 착수정 콜타르 처리계획 (정수과-4433, ‘17.8.17.) 제2정수장 착수정 준설계획 (정수과-4703, ‘17.8.29.) 무기성 정수처리 오니 등 성분분석 의뢰 (정수과-6378, ‘17.11.20.) 처리대상 폐기물 안트라사이트 및 머드볼 - 발생장소 : 제2정수장 여과지 - 발 생 량 : 약 5톤 내외 콜타르 - 발생장소 : 제2정수장 착수정 1, 2지 - 발 생 량 : 약 3톤 내외 토사 - 발생장소 : 제2정수장 착수정 1, 2지 - 발 생 량 : 약 5톤 내외 Ⅱ 처리계획 안트라사이트 및 토사류 지정폐기물 여부 검사의뢰 - 의 뢰 일 : 2017.11.20.(월)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물질 11개 항목 분석결과에 따른 처리계획 - 지정폐기물일 경우 :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일반사업장 폐기물일 경우 · 안트라사이트 : 정수처리오니로 기존 처리업체에 반출 가능여부 협의 · 토사 : 정수처리오니로 기존 계약처리업체에 반출 콜타르 지정폐기물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 후 반출 및 처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분류 : 폐유(고상)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타르·피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폐기할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소요예산 및 발주방법 - 예상소요금액 : 3,850,000원 - 예산과목 : 한강수계관리기금, 깨끗한 물관리, 한강수질개선, 수질오염방지시설운영, 공공운영비 - - 준공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지정폐기물 배출신고 : 광진구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호 서식에 의한 폐기물 수탁확인서 제출 ※ 수탁자(운반·처리업체) 기재사항 확인 후 위탁자란에 직인날인 예정 향후계획 저정폐기물 검사결과에 따른 안트라사이트 및 토사류의 처리. 붙임 : 1. 산출기초조서 1부. 2. 견적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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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6665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해기 관리번호 D000003223265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배출수처리시설 > 배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