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주민등록 전산정보활용 자료 요청(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관련입니다. 2.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복지대상자들의 주소가 일부 부정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이들에 대하여 주소정보를 현행화하고자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요청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나 주소정보가 부정확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주소정보 나.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다. 자료제공항목 : 붙임5 참조 라. 자료생성기준일시 : 2017.12.18.(월) 12:00 붙임 1. 이용승인신청서 1부. 2. 안전관리대책 1부. 3. 근거법령 1부. 4. 설명서 1부. 5. 주민등록자료 요청서식 1부. 6. 자료요청대상자목록 1부(별도송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숙종 복지정보팀장 경자인 복지정책과장 12/04 정환중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1 /전송 02-768-8864 / / 부분공개(6)
14061428
20210926083626
본청
복지정책과-24571
D000003222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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