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회계년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도 시행 안내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3054(2017.11.09.)호 및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13621(2017.11.16.)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2017.5.22.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안건 :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정보공개) 등에 따른 보조사업자 정보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3. 2017회계년도에 1천만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제외)는 2018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보조사업 관련 정보들을 e나라도움에 아래와 같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해당 자치구에서는 소관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사전 안내하여 보조사업자 정보공시제도의 정착 및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내 용 공시대상 및 주체 동일 회계연도 보조사업 총액(국고보조금 기준)이 1천만 원(수행 보조사업의 합산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지자체 제외) 공시사항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수입지출 내역(비목·세목별 합계액)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공시방법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보조사업별) 적용시기 ‘17. 6월 법 시행 당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부터 적용 제제조치 중앙관서의 장은 불성실공시(공시불이행, 허위공시)에 대해서 시정을 명하거나 50/100 이내에서 보조금 삭감, 명단공표 붙임 1.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관련 규정 1부. 2. 기획재정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부서 주무관 김수진 장애인거주시설팀장 代조경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04 김명용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3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kimsu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61000
2021092608362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300
D00000322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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