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심의 의결서 =========================================== 부분공개(6) 시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된“동물보호 및 복지분야” 유공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41명(시민 36명, 공무원 5명)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3. 의결내용 ? 적극적인 동물보호 업무 추진을 통해 서울시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 대상자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시장 표창 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4. 선 발 : 41명(※선발내역 별첨) 2017. 12. 4.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2/04 나백주 위 원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김순희 위 원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박경옥 위 원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김귀남 위 원 생활보건과장 김선찬 김선찬 위 원 동물보호과장 전재명 전재명 담 당 실무사무관 배진선 배진선
14060995
20210926083626
본청
동물보호과-20508
D0000032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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