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관련 검사 수수료 반납(취수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6690(‘17.11.1)호와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과오납금이 환불되어 아래와 같이 반납 처리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수수료 환불금 반납 나. 반납금액 : 금413,600(금사십일만삼천육백원) 다. 반납사유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수수료 환불 ※ 자양취수장 정기검사 신청취소 라.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에 의한 납부 ※ 정수과 일상경비통장으로 환불 받은 후 반납고지서 납부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반납결의서 1부 2. 환불통장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수료 환불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미란 정수과장 12/04 代정갑평 협조자 주무관 백다영 시행 정수과-677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 전화 02-3146-5543 /전송 02-3146-5509 / ran1208@seoul.go.kr / 부분공개(6)
14060803
20210926083626
본청
정수과-6774
D000003222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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