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 추징금 및 과태료부과 통지 1. 서울시 상수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운영하는 에 부정급수시설이 적발되어 급수도용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하수도 사용조례 제4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본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 징 금 : 나. 과 태 료 : 다. 의견제출기한 : 라. 이의제기 : 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 제20조(이의제기) 규정에 따라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행정청(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법 제24조,제52조,제53조,제54조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과태료 부과 통지서 1부. 2. 추징금액 및 과태료 산출조서 1부. 3. 과태료 고지서 1매(별첨).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안창익 귀하(32172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가경주길 47-71 ),양우정 귀하(1035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69-8 (정발산동)) 주무관 김명석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요금과장 12/04 이병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2618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요금과(2층) (번동) / 전화 02-3146-3310 /전송 02-3146-3339 / kms770612@seoul.go.kr / 부분공개(6)
14060703
20210926083626
본청
요금과-26182
D000003223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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