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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민생활연구팀 주요업 추진 계획(안)

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18026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연구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류인철 김익수 어수미 12/04 정권 협 조 총무팀장 최동철 2018년 시민생활연구팀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 2017. 12. 대기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시민생활연구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안) 생활주변의 다양한 소음·진동 발생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주요업무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소음진동 저감시책에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본 계획(안)을 근거로 용역 및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 1 추진배경 및 목적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발생 증가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이동측정차량 및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공사장 소음을 전광판 표출로 인한 민원 해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체계적인 소음측정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소음저감 대책사업 과학적 근거자료 제공 2 추 진 근 거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생태 조사?평가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상시측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10조(층간소음 관리 등)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시장방침 156호, 2015.6.14) 3 추 진 계 획 관원에 의한 소음?진동 검사 ? 검사대상 : 생활 소음?진동, 교통 소음?진동, 층간소음 ? 검사방법 : 서울시 및 각 구청의 의뢰 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사. 단, 층간소음은 대기환경연구부-12289호(2015. 9. 16)(층간소음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따름. ?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생활 소음·진동 : 피해가 예상되는 적절한 측정 시각에 2지점 이상 측정 (발파 1지점 이상, 동일 건물 내는 2회 이상 측정) - 교통소음·진동 : 주간시간대(06:00~22:00), 야간시간대(22:00~ 06:00)별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를 포함하여 2지점 이상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철도 소음 주간시간대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 야간시간대 1회 1시간 측정) - 층간소음 : 의뢰인의 소음 피해가 가장 큰 1지점에서 8시간 이상 측정 환경소음 측정 ? 측정지점 : 15개 지역, 75개 지점(일반지역 45, 도로변지역 30) ? 측정주기 : 매 반기별 1회 이상 측정(상반기, 하반기) ? 측정횟수 및 시간 구분 측정횟수 측정시각 낮(06:00 ∼ 22:00) 2시간 이상 간격 4회 09:00, 12:00, 16:00, 20:00 밤(22:00 ∼ 06:00) 2시간 이상 간격 2회 23:00, 01:00 ? 측정결과는 본청 생활환경과에 보고(생활환경과 → 환경부 보고)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및 소음?진동 이동 측정차량 운영 ? 운영현황 - 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 대형 공사장 50개 지점에 설치 및 운영 계획 - 소음?진동 이동 측정차량 5대 운영 유지관리 ? 운영방법 : 유지보수 기술 용역 - 이동측정차량 및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 소음?진동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 계약 및 수의계약 - -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의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소요예산 - 이동측정차량 및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증액사유 : 공사장 모니터링 시스템 30개소 → 50개소 증가) ※ 예산배정내역 결과 ? ? - 소음?진동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 예산배정내역 결과 ? ? ? 예산과목 : 재배정 예산【별 첨-1】재배정 예산 조정내역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깨끗하고 쾌적한 서울가꾸기, 선진국형 생활환경 조성,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이동측정차량 및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소음?진동 정보시스템) ? 유지보수 계약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및 소음?진동 이동 측정차량 운영 부품구매 등의 비용으로 사용 도로교통소음 측정망 운영 ? 운영 현황 : 4개소(시청 앞, 신사역, 성수동, 신촌역) ? 운영방법 : 유지보수 기술용역 ? 유지보수 계약방법 :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4의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 하는 경우 ? ? 예산과목 : 연구원 예산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 대기오염물질 검사, 공공운영비, 도로소음 측정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용역) 4 행 정 사 항 시간외 초과근무 : 불가피한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인 경우 초과근무 수기 입력 인정 ? 관원에 의한 소음?진동 검사 : 측정시간, 측정횟수 등에 따른 초과 근무 시 수기 입력 인정 ? 환경소음 측정 : 오전 9시부터 익일 1시까지 소음 측정 (수기 입력, 4시간 인정) 특근매식비 : 1,288천원 ? 관원에 의한 소음?진동 검사 : 840천원 - 7,000원(저녁) × 2명/일 × 60일/년 = 840,000원 ? 환경소음 측정 : 448천원 - 7,000원(저녁) × 2명/일 × 16일/반기 × 2(반기별) = 448,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야간 이동측정차량 사용 및 업무택시 이용 협조. 【별 첨-1】2018년 재배정 예산 조정내역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2017년 2018년 비 고 공 공 운영비 공공운영비 재 료 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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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민생활연구팀 주요업 추진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18026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인철 (02-570-3146) 관리번호 D00000322355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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