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법령위반자 교육통지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법령위반자 교육통지 협조 요청 1. 서울시 택시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17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령위반자 교육대상을 연수기관을 통해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가. 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자(2016.07.01. ~ 2017.06.30. 위반자 중 행정처분 완료자) 나. 교육시간 : 4시간 다. 교 육 비 : 10,000원/1인당(서울시 보조) 3. 교육대상 명단은 행정처분이 완료된 자가 그 대상이므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라도 교육에 참가해야 합니다. 사업조합에서는 각 법인택시 회사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교육통지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12/04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9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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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법령위반자 교육통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922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3222682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운수종사자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