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수 수제화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351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노동영 김근태 12/04 김태희 협조 주무관 남경우 성수 수제화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7.1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성수 수제화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성수 수제화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센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지속가능한 업무추진체계를 정립코자 함 Ⅰ 점검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성수수제화 민간위탁 추진계획(경제정책과-455호, 2017.1.9.) ?? 점검 대상 : 성수 수제화 민간위탁 사무 전반 ?? 점검 기간 : 2017.12.11.~27.(기간중 2~3일 현장방문점검) ※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사전 통보 예정 ?? 점검 인원 : 3명(도시제조업팀장, 주무관 2명) Ⅱ 점검내용 및 조치 ?? 주요 점검내용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사항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 여부 ○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관리 :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사업비 집행?관리 실태 포함 -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대책 등 - 시설 및 위탁 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의견 수렴(만족도 조사 등)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시정조치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 취소 ☞ 단,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Ⅲ 향후 계획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고지 : 2017.12.7.(목) ?? 점검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요구 : 지도점검 후 10일내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통보 ??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완료 : 2016.12.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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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수제화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351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동영 (02-2133-5234) 관리번호 D000003222830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