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신고서(특수구조대/교.김하름) 1. 관련근거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다. 조사담당관-14707(2016.9.26.)호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외부강의 신고대상 추가 등 안내 라. 행정지원과-13443(2016.10.6.)호 『서울소방학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개정 알림(2016.9.28.字)』 마. 특수구조대-3897(2017.11.29.)호 『서울소방학교 신규임용자 과정 인명구조실무 교육 강사 출강의뢰(변경)』 2. 위와 관련하여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서울소방학교 신규임용자 과정 인명구조실무 교육』 보조강사 출강의뢰(변경)가 있어 다음과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외부강의 신고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의뢰처 출 강 비고 출강일 시 간 월누계 (총누계) 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지 방 소방교 김하름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 교육센터 2017. 12.14. 09:00~ 12:00 (3시간) 1회 3시간 (6회 29시간) 비번 붙임 : 1. 서울소방학교 신규임용자 과정 인명구조실무 교육 보조강사 출강 의뢰(변경) 1부. 2. 외부강의 신고서(교.김하름) 1부. 끝. ★담당자 김하름 1팀장 서재필 119특수구조대장 12/04 代서재필 협조자 시행 특수구조대-394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방학동708) 특수구조대 / 전화 02 536 0119 /전송 02 3482 3119 / rescue@seoul.go.kr / 부분공개(6)
14058669
20210926083626
본청
특수구조대-3946
D000003223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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