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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회계기준 등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292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최익규 김슬기 12/01 김정호 협조 민간위탁 회계기준 등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017. 11. 30. 조 직 담 당 관 민간위탁 회계기준 등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Ⅰ 최종보고회 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기준 등 수립 용역 ? 계약업체 : 성신회계법인(주사업자) 및 현대회계법인(공동수급) ? 계약기간 : ’17. 8. 3. ~ 11.30. (4개월) ? 계약금액 : 56백만원 ?? 행사개요 ? 근 거 : 민간위탁조례 §15⑦(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등) ? 일 시 : ’17.11.30(목) 15:00 ~ 16:00 ? 장 소 : 조직담당관 집무실 ? 참석자 - 서 울 시 : 조직담당관, 민간위탁팀장 및 담당주무관 - 계약업체 : 성신회계법인 및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프로젝트관리자 등), 노무전문가 Ⅱ 추진경과 ?? 계약체결(8.3.) 및 착수보고(8.21.) ?? 용역 추진계획 수립, 자료조사·분석 및 산출물 초안 작성(~10.10.) ? 사업부서 및 수탁기관에서 입수한 118개 인사·회계 등 운영규정 분석 ? 중앙정부 및 타지자체의 각종 지침·기준, 기타 수탁기관의 기준분석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국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동부여성발전센터 예산운영 및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 의견조회(3차례) 및 중간보고회 개최 ? 의견제출 사안에 대해 검토·보완한 산출물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 ? 제1차 의견조회(10.16.~11. 2.) : 산출물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33건 - 검토결과 반영(질문에 대한 답변 포함) 23건, 미반영 10건 ? 제2차 의견조회(11. 6.~11.14.) : 의견제출 62건 - 검토결과 반영 51건, 미반영 11건 ? 중간보고회 개최(11.15.) : 1·2차 의견제출 검토·반영한 중간산출물 설명회 및 질의응답 ? 제3차 의견조회(11.20.~11.24.) : 의견제출 5건 - 검토결과 반영 4건, 미반영 1건 Ⅲ 주요내용 민간위탁사무 회계 및 집행 기준 ?? 기준 수립 방향 ? 수탁기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기준 역할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시 매뉴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가독성 있게 구성 ? 전체 구성을 「총칙-예산-수입·지출-예산비목별 집행지침-세무-회계처리기준-계약-물품관리」까지 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업무 기준으로 분류하여 총망라 ? 각종 규정 등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기술하되 유형별, 분야별 특징을 반영 ? 품목별 표준단가 및 표준 인건비 책정 기준 등을 제시하여 위탁사무 수행기관별 예산 편성 편차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참조) ? 위탁사무 수행기관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및 서식 제공 ?? 개정 주요 내용 ? (타 법령·지침과의 관계) 다른 법령(지침)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관련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동 기준을 보완해서 적용 ? (적용범위) 소규모 위탁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본 기준의 일부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분야별 주요내용 ? (총 칙) 목적, 기본원칙, 타법령 등과의 관계, 적용범위, 회계연도 및 소속구분, 출납기한, 회계의 구분, 회계처리의 기본원칙 ? (예 산) 예산의 기본원칙, 예산편성, 예산의 집행, 수탁기관에서 용역 외주 시 유의점, 예산의 전용 및 이월, 특정목적사업 예산 ? (수입·지출) 수입원과 지출원의 임면 및 재정보증, 통장관리, 수입금 관리, 지출금의 처리, 지출 증빙, 집행잔액 등의 반납 등 ? (예산비목별 지침) : 예산비목별 편성 및 집행지침 ※ 비목별 단가 등을 예시 ? (회계처리기준) 현금주의 기준 회계처리 방법, 결산서 작성 기준 ? (물품관리) 물품의 관리대상, 취득, 보관?출납?사용, 재물조사, 내용연수, 관리전환과 소멸 ?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준용 ?? 주요특징 ? 회계처리 기본원칙을 복식부기에서,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함(총칙) - 복식부기는 자산부채 발생하는 회계처리와 관련되어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하는 위탁사무에는 적절하지 않음 ? 재위탁과 용역의 구분(예산) - 양적기준(50%초과) 및 질적기준(보조지표로 사용)을 기초로 순서도 제시 ? 예산 전용에 대한 관리 강화(예산) - (시의 승인 강화) 관간의 전용→항간의 전용 시 30% 초과하는 경우 - (결산 강화) 관항목에서 전용한 경우 세입세출 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수입·지출) - 1천만원 이상에서 적정하게 판단하도록 규정 ? 통장관리 강화(수입·지출) - 수탁사업별 원금보장 계좌 별도관리 및 지출통장과 수익금·원천징수 등 예수금 통장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명시 ? 수탁기관이 징수한 이용료는 서울시 세입납부 원칙(수입·지출) - ① 사업자등록증 가운데 2자리 번호를 83(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부여 받았고 실제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무만 하는 경우(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의거 법인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② 이용료 수입이 해당시설에서 발생하는 경비보다 적어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예산으로 책정하여야 하는 경우 ? 지출 통제 강화(수입·지출) - 무통장지출 시 채주의 정보(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를 확인 - 운영비를 1만원 이상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온라인 입금하도록 규정 -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허용 -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 처리 ? 집행잔액 등의 반납 규정 명시(수입·지출) - 위탁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의무 명시(발생이자 산정 곤란할 경우는 5%적용) - 부가가치세 환급금 원칙적 반납 ? 예산비목별 편성 및 집행지침 예시(예산비목별 집행지침) - 교통문화교육원 조직관리 및 예산편성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동부여성발전센터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일부 조정하여 예시 ? 세무업무 요약 설명(세무)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4대보험 등 ? 회계처리기준 마련(회계처리기준) - 결산서 구성(①세입·세출결산서, ②주석) 부속명세서 구성(①세입 세부징수내역, ②세출 세부징수내역, ③예금잔액현황(잔액증명서 포함)) - 현금주의 기준 예외(지출원인행위 완료후 미집행 시) - 서울시 민간위탁금 뿐만 아니라 외부공모사업, 본부전입금, 후원금수입, 프로그램참가비 수입 등 자체수입, 인센티브, 이용료 수입(서울시 세입), 이자수입 등 수탁기관의 모든 현금거래를 포함 - 활동별로 세입원과 세출원이 직접 비교표시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 주요 지적 사례(회계)를 예시 - 23가지 지적사례를 예시하여 수탁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을 사전에 방지 인사노무 기준 ?? 기준 수립 방향 ? 현행 노동관계법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민간위탁 및 고용 관련 주용 정책을 참고하여 수탁기관의 인사노무 개선방안 및 지침을 설정 ?? 분야별 주요 내용 ?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한 용어 정의 및 구분,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시간 지침과 위반사항 ? (산업재해) 사용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및 유지관리 지침,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수급 방법 ? (고용안정)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유지·승계 지침, 수탁기관 노동자의 부당해고금지 및 부당해고 구제절차 ? (상근의무 및 겸직제한) 위탁업무 전념을 위한 노동자의 상근의무 및 겸직제한 지침 ? (채 용) 공개채용 투명성 및 공정성 보장 방안 마련 ? (노동관계법 위반 및 벌칙) 수탁기관에서 위반하기 쉬운 노동관계법 및 규정 사항 및 위반 시 벌칙 사항 ? (임 금) 임금수준-임금체계-임금결정-임금지급과 관련한 지침 준수 사항, 퇴직금 정산 및 지급, 실업급여 정산 및 지급 Ⅳ 향후 추진계획 ? 용역 준공 처리 및 최종보고서 사업부서 및 수탁기관 통보 -최종산출물에 대한 민간위탁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17.12월 중) ?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표준협약서 개정 -감사결과 최종보고서 및 정산감사 사례집을 기초·사례자료로 활용 ? 관련 법규 개정 등 개선사항 지속 보완 -본 용역 준공 이후 관련 법규 등의 개정내용과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보완하여 지침의 실효성과 활용도 제고 [최종보고회 현장 ] 붙 임 1. 용역 최종보고서 1부 2. 의견조회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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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회계기준 등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292 생산일자 2017-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익규 (2133-6743) 관리번호 D0000032210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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