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 올림픽로 120(잠실동 184-4) 가로판매대 ... 안녕하십니까? 께서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기존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가격을 적용하여 왔으나 운영자의 부담을 덜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2013년도부터 점용요율을 0.007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시설물 대부료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물가액의 0.1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2003년 조례개정을 통해 2000.1.1이후 교체 정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부료율을 0.07로 적용하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 및 대부 요율은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또한 타 시도보다 낮은 점용료율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께서 요청하시는 감면이나 면제혜택은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으로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주인선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12/01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5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133 /전송 02-768-8905 / jis1224@seoul.go.kr / 부분공개(6)
14055215
20210926083626
본청
보도환경개선과-15675
D000003221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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