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남2고가 25톤이상 덤프트럭 통행제한요청 민원에 대한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남2고가 25톤이상 덤프트럭 통행제한요청 민원에 대한 답변 시민님 안녕하세요 우선 운행제한차량(과적)단속 관련하여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운행제한차량은 도로법77조1항에 의거 서울시 기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 너비 2.5미터를 기준으로 과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민님께서 제보하신 한남제2고가 통과 차량을 집중 관리하였으나,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화물 및 덤프트럭 통행으로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순찰 관리하고, 시설물 안전을 위해 검차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의견주신 시민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담당자 조호준 : 02-300-8322 주무관 조호준 운행제한차량단속팀장 장준성 관리단속과장 12/01 안근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6282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22 /전송 02-300-8337 / johoj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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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고가 25톤이상 덤프트럭 통행제한요청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6282 생산일자 2017-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호준 (02-300-8322) 관리번호 D000003220899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