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나.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다.폐기물시행령 제3,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라.현장지휘대-1596(14.02.13)“유효기간이 경과된 구급의약품 등 폐기처준 철저 시달” 2. 위와 관련하여 운동장119안전센터에서 보관 사용중인 유효기간이 경과된 구급의약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폐기처분하여 통보합니다. 연 번 약 품 명 유효기간 단위 수 량 비 고 1 아미오다론 2017.11.30 ml 6 유효기간 경과로 서울병원 폐기처분 의뢰 붙임 의약품폐기인수증 1부. 끝.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세민 진압1팀장 구재흥 119안전센터장 12/03 代구재흥 협조자 시행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5809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2203-2380 /전송 02-417-0119 / ahsk608@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54628
20210926085212
본청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5809
D000003222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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