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경과된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

대형화재 절대방지 및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된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 1. 구급대운영지침 『구급대 편성 및 구급장비 운영 자.구급장비,의약품 및 소모품의 편성 및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우리119안전센터 유효기간 경과된 구급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자 합니다. 가. 품 명 : 아미오다론 나. 수 량 : 6개 다. 유효기간 : 2017.11.30 라. 폐기방법 : 병원위탁 폐기 붙 임 : 구급의약품 폐기물 현황 1부. 끝. 담당자 안세민 진압1팀장 구재흥 119안전센터장 12/03 代구재흥 협조자 시행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5807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2203-2380 /전송 02-417-0119 / ahsk6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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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된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5807 생산일자 2017-1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세민 (02-2203-2380) 관리번호 D00000322229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