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즉시항고 제기 방침(관리번호 2016-0111, 집행정지)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하여 신청이 인용되었는 바, 결정에 불복하고 아래와 같이 즉시항고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아1549 집행정지신청 2) 신청인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넥스파시스템 / 서울특별시장 3) 결정선고기일 : 2017. 11. 29. 4) 결정문 송달일 : 2017. 11. 29. 5) 소송물 가액 : 50,000,000원 6) 소송지원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7) 즉시항고 불변기한 : 2017. 12. 5.(화) 나. 결정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8. 24. 신청인에 대하여 한 12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2017누83791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다. 즉시항고제기 이유 1) 신청인은 자유경쟁체제에 반하는 담합 행위를 통해 관수부문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음. 또한 지난 1년 간 쟁송행위 기간 동안 신청인 업체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장없이 영업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옴. 그러나 1심 판결 및 관련 사건에서 피고 서울특별시장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승소한 만큼 원고 업체의 불법행위는 2심에서 재차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임. 집행정지결정에 승복할 이유가 없음. 2) 비록, 심문기일 당일에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질 만큼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즉시 항고하여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특성상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없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굴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고, 1심 판결 이후 원고가 신청한 별개의 집행정지 신청이 별도 이유 없이 바로 기각된 사실이 있으므로(2017아12997) 즉시항고를 제기하고자 함. 붙임 : 1. 2017아1549 결정문 1부. 2.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지원부서의견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2/01 서상범 협조자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2574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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