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1. 환경부 수도정책과-7289(2017. 11. 28.),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국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2017. 11. 21.)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2017. 12. 12.까지 (붙임2) 서식의 검토의견을 작성, 환경부 수도정책과 (담당 서해엽 사무관, 044-201-7128)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시설운영 관리사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붙임 1.「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 원문)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12/01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과-1555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4050389
20210926085558
본청
총무과-15550
D000003221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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