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28200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희진 강문종 김선찬 12/01 代김순희 협 조 서울시 감염병 대응수준 향상 유공 시민 표창 대상자 검토보고 2017. 12. 1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시 감염병 대응수준 향상 유공 - 시민 표창 대상자 검토보고 메르스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서울시 신종감염병 대응 교육 및 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대응력 강화에 기여한 시민을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 ’17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464, 17.3.22) ?? 서울시 AI 발생대응 현장훈련 결과보고(생활보건과-27299, ‘17.11.20)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소속 연구원 3명 ?? 추천단체 :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표창시기 : 2018. 1월 중 ※ 부상 없음 ?? 수여방법 : 감염병관리지원단 월례회의 중 생활보건과장 전수 Ⅲ 선정기준 ?? 대상자 : 서울시 감염병관리 정책에 참여, 유관기관 교육·훈련에 공헌한 자 ?? 제외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또는 최근 2년 내 시장 및 장관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기타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국세·관세·지방세법 등) 위반에 따른 제외자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Ⅳ 표창대상자 현황 및 주요공적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추천 단체명 (근무지 및 직위) 주요 공적개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교수 -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실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면서 특히 보건소와 일반인 교육과 훈련 분야에서 서울시 감염병관리 향상에 기여 - 2015.7부터 메르스 유행시기 서울시 민간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고 2016.3부터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교수로 근무하며 감염병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서울시 현장훈련 2회, 관련 회의 15회 참여, 감염병조사관 교육 10회 수행, 메르스 카드뉴스 등 관련 홍보물 8회 제작 등으로 서울시 감염병 대응 수준향상에 기여함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연구원으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와 신종감염병 대응 교육 및 훈련분야에서 서울시의 감염병 관리 향상에 기여 2013.5부터 한강성심병원, 고대안암병원 연구간호사로 근무하며 서울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서울시 에이즈 관리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으며, 2017.5부터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위기대응 현장훈련 시나리오 작성 및 시연에 직접 참여(15회)하고, 보건소 등 유관기관 교육 4회, 등으로 감염병 실무기관 역량강화에 기여함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취약인구보호 특히 서울시 에이즈결핵분야의 사업을 지원하고, 자치구 신종감염병 대응 절차를 개선하는데 노력하였음으로 서울시 감염병관리 향상에 기여하였음 2006~15년 에이즈 결핵분야 상담간호사로 국립중앙의료원에 근무하며 서울시 보건소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했고, 2016.2부터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 근무하며 보건소 실무교육 3회, 서울시 아시아 대도시 감염병 컨퍼런스 개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17년 서울시 AI 대응 현장훈련 시나리오 작성 및 시연 참여로 서울시 감염병 대응력 강화에 기여함 Ⅴ 검토결과 ?? 표창추천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 감염병대응 체계 개선에 기여함 ?? 결격사유 확인서 검토 및 주변 탐문결과 서울시 표창조례대상자 기준「제외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결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훈련 참여자에 대한 표창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서울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함. Ⅵ 향후계획 ??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 2017. 12월 ?? 자치행정과 표창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 2017. 12월 ?? 표창장 전수 : 2018. 1월 중. 붙임 1. 표창 방침 1 부. 2. 개인별 공적요약서 각 1부. 3. 공적조서(3명) 각 1부. 4. 공적내용 사실 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3명) 각 1부. 5. 시장표창 동의서(3명) 각 1부. 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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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85558
본청
생활보건과-28200
D000003221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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