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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비사업 정책공감 워크숍 추진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744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협력과장 최윤정 12/01 진경식 협 조 조합운영전략팀장 안종연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2017 정비사업 정책공감 워크숍 추진결과 2017. 1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2017 정비사업 정책공감 워크숍 추진결과 보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2017 정비사업 정책공감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워크숍 개요 □ 기 간 : 2017.11.09.(목)~11.10.(금) [1박 2일] □ 장 소 : 원주 한솔오크밸리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소재] □ 참석인원 : 126명 [ 市·자치구·코디네이터 등 정비사업 협력그룹 ] ○ 서 울 시 : 41명 [ 재생협력과(29) ? 주거사업과 외(12) ] ○ 자 치 구 : 34명 [ 정비구역 담당 부서장, 팀장, 주무관 ] ○ 외 부 : 51명 [ 코디네이터, 주거사업협력센터 운영위원 등 ]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1.09 (목) 1일차 13:00~15:00 [이동 및 현장탐방] - 서울~원주 한솔 오크밸리 리조트 [103.7km] 현장탐방 (뮤자옴 SAN) 16:00~18:50 [정비사업 정책공감 교류협력을 위한 포럼] - 강의 :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과 서울시 및 국토부 정책방향 - 토론 : 시공사 선정 관련 각 주체별 문제점 공유 및 개선방안 공공지원실행팀장 사회 (조합운영전략팀장) 18:50~22:00 [소통·공감의 어울림 한마당] - 만찬 및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소통·공감· 화합의 시간 11.10 (금) 2일차 07:00~10:30 [조식 및 체력단련활동] 10:30~11:20 [이 동] 숙소~여주 신륵사 [37.3km] 11:20~13:30 [현장탐방 및 오찬] 여주 신륵사 13:30~16:00 [이 동] 여주~서울시청 광장 Ⅱ 개 최 결 과 □ 포럼 운영결과 ○ 세부운영 프로그램 구 분 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강의?토론 16:10~16:40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과 서울시 및 국토부 정책방향 [ 이 원 희 공공지원실행팀장 ] [총 괄] 조합운영 전략팀 인사나누기 16:40~16:50 참가자 인사 및 토의 규칙 나누기 - 인사 소개 : 이름, 근무처 - 주요 업무, 내가 일하면서 기꺼이 하는 일 소개 토 론 16:50~17:15 [전문분야별]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 -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한계 - 현재 업무상 부딪치는 어려움 - 개선방안 팀 별 발 표 17:15~17:30 분야별 2개 팀 이상 토의 마무리 17:30~17:40 전체 의견 나눔, 마무리 주거사업 기획관 ○ 주체별 역할 - - 아이디어 발굴 및 토의 : 전체 참여자 ○ 토론 주제 : 시공사 선정제도 관련 개선방안 분임조 전문분야 주 요 내 용 비 고 1~3팀 도시행정 (퇴직 공무원) 입찰서류 검증(설계, 공사비 시방서 등), 검증과정에서 전문가 고용방안, 내역입찰, 조달청 발주(수수료 협의) 방안, 융자 지원 시행과정에서 SH공사 등 참여, 처벌규정 강화(뇌물 수수자, 내역서류 미비 등)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 대한 사전검증, 각종 심의 사전교육 강화 4~5팀 정비사업 표준입찰지침서 제공, 관공서에서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정비사업 주민교육 강화, 정비사법과정 모바일 및 현장투표 강화, 입찰기간 동안 현장 모니터링 강화 6팀 갈등조정 등 기타 분야 부정신고센터 법제화 검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 강화, 과도한 수주를 예방하기 위해 시공품질저하 관리 필요 8~10팀 서울시 정비업체 선정기준 마련, (주민요청 시)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는 방안,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 계약이행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정비사업 추진시 전자(모바일) 투표 실시, 역량강화 교육 강화(객관화된 판단기준 등), 주민설명회 실시 및 대 시민 홍보책자 배포 등 11~14팀 자치구 나라장터 활용하여 적격심사제도 활용, 전문가 및 조합이 포함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마련, 수의계약 조항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시공사 블라인드 PT제도 활용, 기술제안, 성능발주 등을 도입하여 공사비 절감, 하자보수기간 연장 등의 사항을 홍보하도록 조치, 입찰과정에 담합하지 못하도록 검증조치 마련, 대안(특화)설계 시 관련비용을 시공사 부담조치, 공공지원자가 시공사와 협약서 체결 시 검증, 부재자 투표 요건 변경 및 주민교육 강화 - 입찰과정에 대한 사전검증 ?? 시공사가 제출한 내역서에 대해 조합 내에서 검증 및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검토기준 및 표준입찰지침서, 양식 등 마련하여 배포 ?? 설계, 공사비, 시방서 등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서 검토하는 절차 마련하고 수수료 등을 저렴하게 협약하여 조합에 지원조치 마련 ?? 시공사 입찰 등의 계약 시기에 조합에서 계약 전문가를 채용 ?? 수의계약제도의 세부지침 마련 : 경쟁입찰에서 3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가능 수의계약 진행 시 기존의 입찰지침서와 동일해도 되는지,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받은 비교견적을 첨부해야 하는지 등의 세부지침마련 필요 ?? 시공사 홍보 시 블라인드 방식의 PT제도 도입 및 최소 4개사 등록 조치 ?? 이주비 등 금품·향을 대신 기술제안 입찰, 성능발주 등을 도입하여 공사비 절감이나 하자보수기간 연장 등의 기술분야 정책으로 홍보하게 조치 - 공공에서 입찰·계약 과정에 참여 ?? 조달청(나라장터)에서 입찰 · 조달청에서 1차 선정 후 조합에서 2차 선정하는 방식 · 일정규모 이상(500세대 등)의 공사현장에는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방식 도입 ·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2~3개 업체를 선정한 후 나라장터에서 입찰참여 및 적격심사를 통한 선정 ·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후 2~3개 업체를 선정하여 전문가 및 조합원이 포함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후 총회를 통해 최종선정 ?? 입찰서류 전체를 공공관리자에 제출하여 공공관리자가 전문가를 선정하여 입찰내역 확인 후 조합원에게 설계내용 공개, 입찰 후 공공관리자 감독하에 시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위반 시 고발 및 자격박탈 - 입찰·계약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 경쟁 입찰 시 담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총회과정 모니터링 필요 ?? 시공사가 조합임원 등을 매수하지 않도록 입찰·계약과정에서 모니터링 필요 ?? 클린신고센터 운영주체를 관공서로 하는 방안 검토 ?? 조합장, 지역주민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 단 등을 구성하여 점검 ?? 시공사 선정이후 계약이행여부를 공공관리자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검증체계 ?? 설계변경 시 과다비용 산정 등의 문제 발생, 검증체계 마련 필요 ?? 중대한 변경 시 공공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 타당성 검증제도 마련 - 전자(모바일) 투표 도입 ??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현장참석투표 시 서면결의서를 무효로 하는 규정 신설 ?? 직접참여 확대를 위해 부재자 투표가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조합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도 함. 서울시 내 조합원도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게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대안(특화)설계에 대한 규제방안 ?? 대안설계와 사업시행인가와 달라지면 정비계획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므로, 시공사가 비용부담하도록 조치 - 규정위반 시 처벌 강화 ?? 입찰 시 내역서, 시방서 등의 서류 미제출 시 입찰자격 박탈 ?? 이번 시공사 선정제도는 특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등)에서 발생 한 바 일부 영세구역은 시공사 입찰 자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처럼 일부 지역을 선별하여 실시한 이후 추가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규제 외 추가 지원 사항 ?? 현재 시공사에서 사업비 지원 등을 하고 있어 조합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영세사업장의 경우 선별적인 공공융자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 및 역량강화 ?? 공공성, 도덕성, 시공관리능력 등의 사전선별제도 마련 ??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필요 ??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필요 ?? 조합 내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대의원회 구성자에 대한 교육 실시(처벌규정 등) - 주민홍보 ?? 시공사 선정제도와 관련하여 주민홍보책자 배포 ??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에 따른 주민설명회 실시 ?? 시공사 입찰 후 조합의 관리 하에 현장설명회 횟수를 늘려(현행2회→5회) 정보제공 강화 □ 행사 사진 Ⅲ 향 후 계 획 □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제도개선 추진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등 국토교통부 법령 및 기준 개정 - `17.11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행정예고(`17.12월 시행) - `17.11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 행정예고(`18.1월 시행) - `17.11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처벌규정 강화, 조합임원 청탁금지법 적용 등)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서울시 공공지원 관련기준 개정 - 국토교통부 제도개선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17.12월 행정예고, `18.1월 시행) □ 기타 포럼 진행시 논의된 의제 등은 추후 정책의제로 개발 ○ 조달청 등 입찰·계약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표준입찰지침서, 표준양식 개발 ○ 입찰·계약과정에서 모니터링 방안 마련 ○ 대 시민 홍보자료 배포 ○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교육 실시 Ⅴ 행 정 사 항 □ 장소 사용료 등 행사 소요경비 지출 ○ 소요 예산 : (단위:천원) 구 분 소요비용 산 출 내 역 식대 석식외 (3식)외 간담회비 리조트 이용료 숙박비, 강의실이용료 등 행사운영비 행사전문업체 [※ 전문MC, 공연팀, 엘프(음향), 진행 스텝 등 ] 행사준비물 및 현수막 제작 등 행사용 물품 준비 등 (보험,관람료등) 버스 임차료 45인승 차량3대, 단체보험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무관리비(201-01) □ 워크숍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인정 : 5시간 ○ 시는 재생협력과에서 일괄 등록 ○ 자치구 개별 통보 : 34명 따로 붙임 : 2017. 정비사업 정책공감 워크숍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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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비사업 정책공감 워크숍 추진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744 생산일자 2017-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정 (02-2133-7195) 관리번호 D0000032215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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