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항소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7-0102, 보상금증액청구의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항소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7-0102, 보상금증액청구의소)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청구가 인용되었는 바, 판결에 승복하고 아래와 같이 항소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2566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2) 원고 / 피고 : 신상기 / 서울특별시 3) 판결일 : 2017. 11. 22. 4) 판결문 송달일 : 2017. 11. 27. 5) 소송물 가액 : 10,000,000원 6) 소송지원부서 :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7) 항소기한 : 2017. 12. 11.(월) 나.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66,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 항소 포기 이유 (소송지원부서 의견도 같음) 1) 본 건 서울행정 2017구단62566 판결에서는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 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함(판결문 3면 이하). 2) 이에 따라 재판부는 수용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그 평가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수용재결감정과 법원감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법원은 보다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한 것임. 3) 또한 소송지원 부서에서는 이 사건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고 의견을 밝혀온 바, 오히려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만연히 지체될 경우 소송지원부서에러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시기적절한 진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임. 4) 이상의 이유로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붙임 : 1. 2017구합62566 판결문 1부. 2. 판결문에 따른 지원부서의견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2/01 서상범 협조자 동북권사업반장 한병준 동북권사업단장 이정화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2575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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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7-0102, 보상금증액청구의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2575 생산일자 2017-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2133-6714) 관리번호 D00000322114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