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우수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기준 선정결과에 따른 보조금 재배정 통보 1.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8284(2017.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자치구는 선정결과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의 각 시설별 신청여부를 붙임서식에 따라 2017. 12. 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우수지역아동센터(국비) 나. 지원대상 : 383개소 다. 배 정 액 : 금868,120,000원(금팔억육천팔백일십이만원) 라. 예산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잔액 우수지역아동센터(국비) 969,120,000 62,400,000 868,120,000 38,600,000 마. 지원방법 : 자치구 재배정(반기) → 자치구 시설 교부 바.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아동복지서비스증진,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사.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하여야 함 11월말 기준 우수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보조금 미신청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시설에 안내하여 12월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치 3. 또한 기 안내한 바와 같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의 사용기준은 기본운영비 사용기준(인건비및 운영비 90%미만, 프로그램비 10%이상)을 준용하며, -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기본운영비와 별개로 집행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기본운영비와 합해서 사용기준 준수여부를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상여금, 제수당, 기타 수당 및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을 말하며,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도 4대보험 및 퇴직급여 등의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함에 유의 붙임. 1. 우수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기준 선정결과 및 재배정 내역 1부. 2. 우수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기준 선정결과 알림(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주무관 양미아 가족지원팀장 안경천 가족담당관 12/01 代강선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1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8 /전송 2133-0733 / amiyang@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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