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응답소 홈페이지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7895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답소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조성진 代홍경숙 12/01 이미숙 - 응답소 홈페이지 -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 2017. 1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응답소 홈페이지 -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며, 최적의 조건으로제의하는 사업자를 선정함. Ⅰ 관련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민원인 정의), 제7조(정보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4조의2(주민등록 번호 처리의 제한) Ⅱ 필 요 성 ? 현재 응답소 홈페이지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를 보내 홈페이지에서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식 ? 본인인증기관에 확인하지 않고 인증번호만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본인확인을 할 수 없고, 보안에 취약한 구조임. ※ 잘못된 이름(가명, 오타 등)으로 신청한 민원이 발생 ?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 필요 Ⅲ 사업개요 ? 대 상 : 응답소 홈페이지의 비회원 문자인증 ? 인증방식 :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 기존 문자인증 방식을 휴대폰 본인확인 방식으로 대체 ? 서비스 개념도 ? 사업자 선정 가. 산출 기초조사 1) 조사기간: 2017. 11. 28. ~ 11. 30. 2) 조사내용 (부가세 별도) 구분 기본료(월) 공제건수(월) 초과요금(1건당) 3) 견적서: [붙임] 참고 나. 사업자 선정 1) 선정 업체: 2) 서비스 정책 서비스명 납부방식 서비스 요금 Ⅳ 예산편성 ? 예산과목: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고품질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201-02) ? 계약방법: 서비스 신청(서비스 제공업체 표준계약서 작성) - 1년 단위 계약, 해지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1년 자동 연장 ? 지급방법: 월별 건수에 따른 이용료 지급(월단위) Ⅴ 추진일정 ? 서비스 신청 및 계약서 작성 : ’17. 12. 1. ~ 12. 4. ? 모듈 설치 및 테스트 : ’17. 12. 5. ~ 12.15. ? 서비스 개시 : ’17년 12월 중 ? 서비스 이용료 지급(매월) : ’18. 1. ~ Ⅵ 기대효과 ? 응답소 민원인 정보의 정확하고 안정적 관리 ?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시민의 신뢰도 향상 붙임: 견적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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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소 홈페이지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7895 생산일자 2017-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진 (02-2133-7931) 관리번호 D00000322184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구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